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09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단 운영 편제

대책본부대책본부대책본부대책본부대책본부대책본부대책본부대책본부대책본부대책본부대책본부대책본부
상황관리총괄반 (4개 팀)상황관리총괄반 (4개 팀)상황관리총괄반 (4개 팀)상황관리총괄반 (4개 팀)상황관리총괄반 (4개 팀)상황관리총괄반 (4개 팀)상황관리총괄반 (4개 팀)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 •• • •• • •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
상황관리총괄반 (4개 팀)상황관리총괄반 (4개 팀)상황관리총괄반 (4개 팀)상황관리총괄반 (4개 팀)상황관리총괄반 (4개 팀)상황관리총괄반 (4개 팀)상황관리총괄반 (4개 팀)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협업기능반 (긴급생활안정지원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협업기능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 • •• • •• • •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협업기능반 (자원봉사관리반)
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
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
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지원단
공무원 단장공무원 단장공무원 단장공무원 단장공무원 단장공무원 단장공무원 단장공무원 단장민간인 단장민간인 단장민간인 단장민간인 단장민간인 단장민간인 단장민간인 단장민간인 단장민간인 단장민간인 단장민간인 단장민간인 단장
행정ㆍ재정 총괄행정ㆍ재정 총괄행정ㆍ재정 총괄행정ㆍ재정 총괄행정ㆍ재정 총괄행정ㆍ재정 총괄행정ㆍ재정 총괄행정ㆍ재정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
행정ㆍ재정 총괄행정ㆍ재정 총괄행정ㆍ재정 총괄행정ㆍ재정 총괄행정ㆍ재정 총괄행정ㆍ재정 총괄행정ㆍ재정 총괄행정ㆍ재정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재난현장 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모집ㆍ배치팀모집ㆍ배치팀모집ㆍ배치팀모집ㆍ배치팀모집ㆍ배치팀모집ㆍ배치팀모집ㆍ배치팀모집ㆍ배치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수요조사 파악 ‣ 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배치 ‣ 자원봉사활동 사전 교육‣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안전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 자원봉사활동 홍보 및 뉴스 대응‣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휴식공간 확보 ‣ 봉사활동 인정 ‣ 재난심리 회복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

팀명직위담당 사무
단장공무원 단장 (소통홍보담당관)‣ 지원단 관련 행정ㆍ재정 지원 총괄 ‣ 지원단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 지원
단장민간인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 지원단 구성ㆍ운영 총괄
상황총괄팀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상황총괄팀자원봉사업무 담당팀장‣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ㆍ보고 등)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정ㆍ재정 지원
모집·배치팀자원봉사센터 팀장‣ 자원봉사자 모집ㆍ등록ㆍ교육ㆍ배치 관련 사항 총괄
모집·배치팀자원봉사센터 팀원‣ 자원봉사자 모집ㆍ등록ㆍ교육ㆍ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양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ㆍ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양평지구협의회‣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식ㆍ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 11. 9.>
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양평군수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양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1. 소통홍보담당관2.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양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 등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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