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14 시행 2020-08-14 제정

별표

[별표 1] 인증서

양 평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 증 서

[별표 2] 성실납세증표지(차량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성실납세증표지(차량용)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비고〕 ① 재 질 : 종이
 ② 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 바탕색 : 흰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성실납세자 등 인 적 사 항주 소 (소재지)
성실납세자 등 인 적 사 항성 명 (사업장명)
성실납세자 등 인 적 사 항생년월일 (등기일)
〔공적개요〕〔공적개요〕〔공적개요〕
위 사람 ‧ 사업장을 년도 성실납세자 등 대상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장 양평군수 귀하위 사람 ‧ 사업장을 년도 성실납세자 등 대상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장 양평군수 귀하위 사람 ‧ 사업장을 년도 성실납세자 등 대상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장 양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2조 관련)
추 천 서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성별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주 소
직 업직 업직 업소 속소 속소 속소 속소 속
군세 등 체납 사실조사 여부군세 등 체납 사실조사 여부군세 등 체납 사실조사 여부
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공 적 요 지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직 위
직 급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연월일경력사항 상세
과거 포상 기록과거 포상 기록
연월일이 력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2조 관련)
공 적 조 서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선정심사기준표

구 분성실납세자 등(사업장)성실납세자 등(개인)평가 기간배점득점
계100
체납유무◦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매년 군세 등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낸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매년 군세 등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낸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5년간30
납세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기본 30점 + 10명 초과마다 1점 추가◦ 일반납세자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마다 1점 추가1년간40
세 목 수◦ 세목당 1점◦ 세목당 1점3년간10
납입실적◦ 납부기한까지 납부 (기간 초과 시 세목당 1점씩 감점)◦ 납부기한까지 납부 (기간 초과 시 세목당 1점씩 감점)5년간10
납 세 기여도◦ 세목조사 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마다 2점씩 감점◦ 성실납세 분위기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그 밖의 유공5년간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3조제1항 관련)
선 정 심 사 기 준 표 

※ 성실납세자 등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군세 등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 제4호서식] 선정대상자명부

순 위소 속성 명 (대표자)추천기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3조제1항 관련)
선 정 대 상 자 명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별지 제5호서식] 현지조사확인서

인 적 사 항성 명 (한 자)( )( )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전 화☎☎☎☎☎☎
사 업 장 현 황사업장명근로자수근로자수명
사 업 장 현 황소 재 지
사 업 장 현 황전화번호☎☎☎☎☎☎
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현 지 조 사 확 인 내 용
군세 등 체납여부군세 등 체납여부군세 등 체납여부
성실납세분위기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성실납세분위기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성실납세분위기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도
선정내용과 일치여부선정내용과 일치여부선정내용과 일치여부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현지 조사한 결과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지확인자〕 직위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3조제2항 관련)
현 지 조 사 확 인 서

[별지 제6호서식]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록부

일련 번호수여 번호수여 일자부 문사업장명성 명생년월일공적내용추천 읍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5조 관련)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읍ㆍ면장은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의 대상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양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등 인증)

제4조(성실납세자 등 인증) 조례 제6조 및 제7조제5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 및 성실납세증표지(차량용)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록ㆍ보존)

제5조(기록ㆍ보존)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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