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읍ㆍ면장은 「양평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의 대상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양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등 인증)
제4조(성실납세자 등 인증) 조례 제6조 및 제7조제5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 및 성실납세증표지(차량용)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기록ㆍ보존)
제5조(기록ㆍ보존)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