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민간위원은 재정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