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신청회차신청회차
신청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 ) 차( ) 차
신청인주 소연락처연락처
혼인신고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배우자 정 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
배우자 정 보
가족사항 (자 녀)(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장애인가구 여, 부장애인가구 여, 부장애인가구 여, 부다문화가구 여, 부다문화가구 여, 부
주택 등 현황구분□ 매입 □ 전세 □ 월세 (☑ 체크)□ 매입 □ 전세 □ 월세 (☑ 체크)□ 매입 □ 전세 □ 월세 (☑ 체크)□ 매입 □ 전세 □ 월세 (☑ 체크)□ 매입 □ 전세 □ 월세 (☑ 체크)□ 매입 □ 전세 □ 월세 (☑ 체크)
주택 등 현황소재지
주택 등 현황전용면적㎡금액(매입, 전월세)금액(매입, 전월세)금액(매입, 전월세)원원
대출정보대 출 인금융기관금융기관총 대출금
대출정보대출일자대출금 잔액대출금 잔액대출용도
지원금 수령계좌금융기관예 금 주 (※대출자 명의)예 금 주 (※대출자 명의)예 금 주 (※대출자 명의)
지원금 수령계좌계좌번호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
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접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세대구성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전국 과세내역) 6.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8. 주택 등 확인서류(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월세자금: 주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주거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주택매입·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 도록 표시 발급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세대구성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전국 과세내역) 6.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8. 주택 등 확인서류(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월세자금: 주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주거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주택매입·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 도록 표시 발급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세대구성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전국 과세내역) 6.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8. 주택 등 확인서류(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월세자금: 주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주거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주택매입·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 도록 표시 발급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세대구성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전국 과세내역) 6.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8. 주택 등 확인서류(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월세자금: 주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주거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주택매입·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 도록 표시 발급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세대구성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전국 과세내역) 6.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8. 주택 등 확인서류(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월세자금: 주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주거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주택매입·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 도록 표시 발급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지원대상 확인 ※ 주택 등 소유자(임대인) 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1.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지원대상 확인 ※ 주택 등 소유자(임대인) 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1.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지원대상 확인 ※ 주택 등 소유자(임대인) 등 신청자와의 관계 확인필
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세대구성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전국 과세내역) 6.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8. 주택 등 확인서류(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월세자금: 주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주거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주택매입·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 도록 표시 발급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세대구성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전국 과세내역) 6.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8. 주택 등 확인서류(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월세자금: 주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주거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주택매입·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 도록 표시 발급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세대구성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전국 과세내역) 6.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8. 주택 등 확인서류(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월세자금: 주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주거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주택매입·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 도록 표시 발급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세대구성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전국 과세내역) 6.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8. 주택 등 확인서류(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월세자금: 주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주거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주택매입·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 도록 표시 발급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세대구성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전국 과세내역) 6.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8. 주택 등 확인서류(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월세자금: 주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주거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주택매입·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 도록 표시 발급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접수기관접수기관접수기관
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세대구성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전국 과세내역) 6.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8. 주택 등 확인서류(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월세자금: 주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주거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주택매입·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 도록 표시 발급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세대구성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전국 과세내역) 6.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8. 주택 등 확인서류(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월세자금: 주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주거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주택매입·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 도록 표시 발급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세대구성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전국 과세내역) 6.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8. 주택 등 확인서류(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월세자금: 주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주거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주택매입·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 도록 표시 발급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세대구성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전국 과세내역) 6.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8. 주택 등 확인서류(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월세자금: 주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주거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주택매입·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 도록 표시 발급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1.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5. 세대구성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전국 과세내역) 6. 부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7.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8. 주택 등 확인서류(매입자금: 등기부등본 1부, 전월세자금: 주택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9. 주거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인날인) 1부 - 주택매입·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 도록 표시 발급 10. 대출계좌 거래내역서(원리금상환내역서) 1부 11. 신청인의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각 1부 ※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5. 7.)

[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및 동의서

20 년  월   일보유기간
서약자 (동의자)성 명 : (서명 또는 인)지원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2. 무주택 및 1주택 여부(매입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본 주택 이외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전월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에 관한 정보 등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양평군수 귀하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에 관한 정보 등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양평군수 귀하(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5. 7.)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지 정 계 좌지 정 계 좌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 (남.여)세대주와 관계주 소연 락 처전 입 일 자신 청 일 자성 명계좌번호 (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5. 7.)

[별지 제4호서식]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

번 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환수일/ 사 유
번 호성 명생 년 월 일성 별 (남.여)세대주와 관 계주 소연 락 처지 급 금 액신청일지급일금융 기관계 좌 번 호예 금 주환수일/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5. 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 및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7.)1. “청년”이란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을 위한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4.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군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5. “주거자금”이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매입 또는 임차(전월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자금을 말한다.6.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제목개정 2025. 5. 7.]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1. 신혼부부로 1명 이상 청년에 해당2. 주거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3. 세대구성원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출 목적이 주택 등의 매입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거주하는 주택 등의 소유자여야 하며 거주 주택 등 이외 세대구성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이 없어야 함(다만, 거주하는 주택 등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것은 무방함)나. 대출 목적이 주택 등의 임차일 경우: 부부 포함 세대 구성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함4.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군 소재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6. 제5호에 따른 주택 등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7. 제5호에 따른 주택 등 매입 가액 또는 전월세보증금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을 위한 공고 시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5.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부부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 환수된 이력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금의 지급기준)

제6조(지원금의 지급기준)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7.)1. 지원금은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이자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연간 지원한도는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2퍼센트 이내 및 최대 200만원 이내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지원한도는 제1호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에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0.2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에도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 이내로 한다.가. 자녀가 있는 경우나. 부부 중 1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3.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하며, 최대 지원 횟수는 2회로 한다.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③ 지원 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등)

제8조(지원금 환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환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상위법 근거

  • · 청년기본법제1조
  • · 주거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