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친환경농업교육관 사용료 기준

구 분구 분기 준사용료비고
대강당대강당1회(2시간)132,000
소강당소강당1회(2시간)77,000
소회의실소회의실1회(2시간)33,000
숙소대형(20명 기준)1일(1실)132,000
숙소소형(6명 기준)1일(1실)6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제5조제1항 관련)
친환경농업교육관 사용료 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참고사항]
1. 초과시간사용료
- 1시간 이내 : 사용료의 50퍼센트
- 2시간 이내 : 사용료의 100퍼센트
2. 숙소 사용시간 : 그날 13:00부터 다음날 10:00까지

[별표 2] 사용료 환급기준

구 분환 급 기 준환 급 기 준비고
구 분취소일비 율비고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10% 가산 후 환급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30% 가산 후 환급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50% 가산 후 환급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80% 가산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제5조제3항 관련)
사용료 환급기준

[참고사항]
1.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가산금 및 공제금 없이 사용료 전액을 환급한다.
2. 사용자가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기술교육과 농업인의 연구 활동 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농업기술센터길 59에 둔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단체가 2단체 이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업기술교육을 위한 경우2. 농업인의 연구 활동을 위한 경우3. 농업인 복지를 위한 경우4.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사용의 제한ㆍ취소)

제4조(사용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가축전염성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교육관의 시설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양평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교육 또는 행사2. 양평군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3. 그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7조(양도 등 금지)

제7조(양도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교육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교육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① 군수가 교육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교육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위탁계약)

제10조(위탁계약) 군수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관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교육관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