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적 지정서 교부대장

발급 번호발급 월일유적명지정번호지 정 연월일유적지정 내 역소 재 지 또는 보관장소소유자관리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적 지정서 교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양평군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8.>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양평군의 역사ㆍ예술ㆍ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향토유적의 보호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4조에 의한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시에만 구성되었다가 심의 종료 후 해산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 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8.>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3. 향토유적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4. 향토유적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5. 국가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5조(향토유적 지정)

제5조(향토유적 지정) 향토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제6조(지정기준)

제6조(지정기준) 향토유적은 1945년 이전 유적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유적으로 한다.1.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 유물, 고고자료2.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유적

제7조(보호구역 설정)

제7조(보호구역 설정)① 군수는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제8조(고시)

제8조(고시)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설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고,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서 교부)

제9조(지정서 교부)① 지정된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서 교부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

제10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적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새마을지도자,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유적소유지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1조(보존관리)

제11조(보존관리) 군수는 향토유적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1. 향토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국가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한다.3. 유적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4.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수는 유적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5. 군수는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 시설물을 설치한다.

제12조(점검)

제12조(점검) 군수는 향토유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보조 등)

제13조(경비보조 등)①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유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

제14조(집중관리)

제14조(집중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각, 공예품 등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적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에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기록의 작성·보관)

제15조(관리기록의 작성·보관)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제16조(계도 등)

제16조(계도 등)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알려 애향심을 높이고 향토유적을 철저히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향토유적 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은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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