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
제2조(보상) 양평군 홍보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구 분 | 지 급 기 준 | 지 급 액 | 비 고 |
|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 | 4시간 미만 | 100만원 이내 | |
|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 |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200만원 이내 | |
|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 | 8시간 이상 | 300만원 이내 | |
|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 | ※ 일반 군민으로서 위촉된 홍보대사 : 30만원 이내 (20인이상 단체의 경우 100만원 이내) | ※ 일반 군민으로서 위촉된 홍보대사 : 30만원 이내 (20인이상 단체의 경우 100만원 이내) | |
| 광고(CF)출연료 | ○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 - 1회 출연료 : 3백만원 ○ 광고(CF) 제작 -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2분의 1내에서 협상 지급 | ○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 - 1회 출연료 : 3백만원 ○ 광고(CF) 제작 -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2분의 1내에서 협상 지급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홍보대사 활동비 등 지급기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홍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 양평군 홍보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