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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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시신 □ 개장유골 □ 사산아 또는 영아□ 시신 □ 개장유골 □ 사산아 또는 영아처리기간
제 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제 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시신 □ 개장유골 □ 사산아 또는 영아□ 시신 □ 개장유골 □ 사산아 또는 영아20일 이내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계좌번호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예금주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분묘 위치)경기도 양평군경기도 양평군경기도 양평군경기도 양평군경기도 양평군경기도 양평군경기도 양평군경기도 양평군
사망자사망일시사망장소사망장소
사망자화장일시화장장소화장장소
「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1. 공통서류: 연고자 증빙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 화장증명서 및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통장사본 1부. 2.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1. 공통서류: 연고자 증빙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 화장증명서 및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통장사본 1부. 2.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1. 공통서류: 연고자 증빙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 화장증명서 및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통장사본 1부. 2.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1. 공통서류: 연고자 증빙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 화장증명서 및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통장사본 1부. 2.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1. 공통서류: 연고자 증빙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 화장증명서 및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통장사본 1부. 2.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1. 공통서류: 연고자 증빙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 화장증명서 및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통장사본 1부. 2.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1. 공통서류: 연고자 증빙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등) 1부. 화장증명서 및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각 1부. 통장사본 1부. 2. 개장유골: 개장신고필증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사망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사망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사망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사망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사망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사망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1.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사망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 정보)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신청 접수처 : 읍·면사무소
ㆍ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화장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지급 업무처리
ㆍ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족 관계사항
ㆍ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신청 후 5년간
ㆍ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 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급 대장

순번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
순번성 명생년 월일주 소지급 유형성 명생년 월일주 소계좌 번호지급액지급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장려금”이란 여러 가지 장례방법 중 화장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화장장려금의 지급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3. 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실소요 비용(화장 이용 실비 외 부대비용은 제외한다)을 지급한다.

제5조(화장장려금의 지급신청)

제5조(화장장려금의 지급신청)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망한 날로부터(개장의 경우 화장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거주지 또는 분묘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행정전산등록정보 등 지급 적격 여부 조사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인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1. 사건ㆍ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진행 및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3.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제6조(화장장려금의 지급방법)

제6조(화장장려금의 지급방법)①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제외대상)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그 밖에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화장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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