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양평군의회 의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양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 제시3.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문단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12. 26.>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6.>1. 양평군의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2. 문화·예술·보건·복지·토목·건축·환경·농림·회계 등에 관한 전문가3.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7조(회의 및 자문)

제7조(회의 및 자문)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 또는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의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양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2024. 12. 2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