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23 시행 2020-09-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평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재단의 사업)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3.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제5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의 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비상설로 한다.②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정관의 변경2. 임원의 해임3. 재단의 해산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군수가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보고ㆍ검사ㆍ감사)

제14조(보고ㆍ검사ㆍ감사)① 군수는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ㆍ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