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제정

별표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신고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신고자주소(소속) 직위․직급연 락 처 (휴대전화)
갑질 행위자성 명 (단체명)신고자와의 관계
갑질 행위자주소(소속) 직위․직급담당업무
갑질 행위 내용
증거자료
비 고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 작성방법 1. 갑질 행위 내용란에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 사진 등 갑질 행위의 증거자료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작성방법 1. 갑질 행위 내용란에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 사진 등 갑질 행위의 증거자료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작성방법 1. 갑질 행위 내용란에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 사진 등 갑질 행위의 증거자료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작성방법 1. 갑질 행위 내용란에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 사진 등 갑질 행위의 증거자료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작성방법 1. 갑질 행위 내용란에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2. 사진 등 갑질 행위의 증거자료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2026.04.13. 조례 제14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속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시 소속 공무원
 나.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다.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공무원으로 정하는 공무원
 4. “갑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나.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5.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6.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7.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8.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
 가. 신고·조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갑질 행위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등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
 라. 그 밖에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공무원등에 대한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질 피해를 신고하는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갑질 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갑질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여주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조사, 필요시 수사 의뢰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심리 상담 
 4. 2차 피해 모니터링
 ③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갑질 피해 신고서가 접수된 때,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갑질 피해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신고내용 자체가 명백한 거짓이거나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⑤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 접수의 처리)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등으로부터 받은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실시) 시장은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하여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및 징계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피해자 보호) ① 시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무장소의 변경
 2. 배치전환
 3. 유급휴가 명령
 4.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시장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1조(신고자 보호) ① 시장은 공무원등의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등의 신고자는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에 시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 ①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등의 신분을 피해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피해자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등이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무원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시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 피해자등이 받은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2026.04.13.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속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가. 시 소속 공무원나.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다.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라.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무관련공무원으로 정하는 공무원4. “갑질 행위”란 공무원등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노무 요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및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등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5.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행한 공무원등을 말한다.6.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7.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8.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받은 피해를 말한다.가. 신고·조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갑질 행위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유언비어 등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갑질 행위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업무 및 인사상의 불이익라. 그 밖에 갑질 행위 피해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4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공무원등에 대한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갑질 피해를 신고하는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갑질 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갑질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3. 갑질 내용4. 갑질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여주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시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조사, 필요시 수사 의뢰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심리 상담4. 2차 피해 모니터링③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갑질 피해 신고서가 접수된 때,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처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한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갑질 피해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할 수 있다.1. 갑질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2. 신고내용 자체가 명백한 거짓이거나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⑤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 접수의 처리)

제6조(중복 접수의 처리)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실시)

제7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등으로부터 받은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실시)

제8조(예방교육 실시) 시장은 공무원등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하여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및 징계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제9조(징계 및 징계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④ 시장은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10조(피해자 보호)

제10조(피해자 보호)① 시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1. 근무장소의 변경2. 배치전환3. 유급휴가 명령4.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② 시장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1조(신고자 보호)

제11조(신고자 보호)① 시장은 공무원등의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등의 신고자는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에 시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

제12조(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①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등의 신분을 피해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피해자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자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보복행위 신고)

제13조(보복행위 신고)① 피해자등이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무원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시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 피해자등이 받은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협조자의 보호)

제14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허위신고)

제15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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