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2 시행 2024-04-0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기재사항의 허위ㆍ누락ㆍ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자이 름생년월일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남 □ 여
신 청 자주민등록 주 소
신 청 자연 락 처휴대폰이메일이메일
배 우 자이 름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 남 □ 여□ 남 □ 여
배 우 자주민등록 주 소
배 우 자연 락 처휴대폰이메일이메일
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제출서류제출서류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① 주민등록초본 1부□
제출서류제출서류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서류제출서류③ 입금통장 사본 1부③ 입금통장 사본 1부③ 입금통장 사본 1부③ 입금통장 사본 1부③ 입금통장 사본 1부③ 입금통장 사본 1부③ 입금통장 사본 1부③ 입금통장 사본 1부③ 입금통장 사본 1부③ 입금통장 사본 1부□
입금받을 계좌입금받을 계좌(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여주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여주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여주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여주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여주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여주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여주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여주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여주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여주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여주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여주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위 기재사항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틀림없으며, 위와 같이「여주시 결혼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성 명관 계수집ㆍ이용2. 제공3. 고유식별정보처리서 명
본 인□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배우자□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동의 □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2022.09.30. 조례 제1102호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결혼장려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결혼장려금의 지급)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를 한 결혼자 남·녀에게 각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4.2.>
제4조(지급대상)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2.>
 1. 혼인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지급신청일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중인 사람
제5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2.>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2.09.30. 조례 제11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혼인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지급신청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24.4.2.>
(앞면)

(뒷면)

 ※ 기재사항 모두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여주시 결혼장려금」 사업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 및 가정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결혼장려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결혼장려금의 지급)

제3조(결혼장려금의 지급)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를 한 결혼자 남·녀에게 각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4.2.>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2.>1. 혼인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지급신청일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중인 사람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4.2.>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1부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