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6 시행 2018-12-26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순위장 애 인65세이상 노인한부모 가족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북한 이탈주민
1장애등급 1 ~ 2급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2장애등급 3 ~ 4급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저소득 노령연금 수급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장애등급 5 ~ 6급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 장애등급 1 ~ 6급 장애인일반 노인부양가족이 1명인 자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장애인( ), 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
영업장소영업장소영업장소
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여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
관련 부서 확인필장 애 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 애 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 애 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 애 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 애 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 애 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
관련 부서 확인필노 인(65세이상 노인)노 인(65세이상 노인)노 인(65세이상 노인)노 인(65세이상 노인)노 인(65세이상 노인)노 인(65세이상 노인)
관련 부서 확인필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관련 부서 확인필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
관련 부서 확인필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
관련 부서 확인필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124호
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58호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7.27.〉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
 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삭제 2018.12.26.〉
제4조(사전공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과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여주시보·시 홈페이지·게시판의 게시, 관련단체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하여 우선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별지서식)
 2.〈삭제 2015.7.27.〉
 3. 위임장(노인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대리신청 할 경우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6조(우선순위 및 계약) 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② 장애인 등 2명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의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시장 등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관련 별표 17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한 경우
 5.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
 6.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일부개정 2015.7.27.〉

 [별지 서식] 〈일부개정 2015.7.27.〉〈일부개정 2018.12.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7.27.〉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삭제 2018.12.26.〉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과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여주시보·시 홈페이지·게시판의 게시, 관련단체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관하여 우선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별지서식)2. 〈삭제 2015.7.27.〉3. 위임장(노인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대리신청 할 경우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6조(우선순위 및 계약)

제6조(우선순위 및 계약)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② 장애인 등 2명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의 제약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7.27.〉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시장 등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관련 별표 17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4.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한 경우5.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6.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