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공공시설물 유 형사용료 부과기준(원/월)사용료 부과기준(원/월)비고
공공시설물 유 형개소별 1㎡이하1㎡초과시 0.1㎡당 가산비고
택시승강장30,0003,000
노선버스 안내표지판5,000500
버스승강장◦ 측면광고 1개소당 50,000원 ◦ 후면광고 1개소당 20,000원◦ 측면광고 1개소당 50,000원 ◦ 후면광고 1개소당 20,00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30,000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2016.03.18. 조례 제444호
일부개정 2017.06.16. 조례 제583호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공시설물 등”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7.6.16.>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중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
 가. 버스승강장
 나. 택시승강장
 다.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2. 영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물 중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는 시설물
제3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물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수탁업자의 선정 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수탁업자의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사업 등으로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6.16.>
 1.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광고사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 단체
 ③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①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6. 3.18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일부개정 2017.6.16.>
공공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

 ※ 기타 열거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은 유사한 공공시설물의 부과기준에 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6.16.>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공공시설물 등”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7.6.16.>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중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가. 버스승강장나. 택시승강장다. 노선버스 안내표지판라. 현수막 지정게시대2. 영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물 중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는 시설물

제3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3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물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수탁업자의 선정 등)

제4조(수탁업자의 선정 등)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수탁업자의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사업 등으로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6.16.>1. 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광고사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 단체③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내로 한다.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부과기준)

제5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제6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①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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