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 및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6.06.30.〉 <일부개정 2025.12.22.>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조각품, 동상, 기념탑, 기념비, 상징조형물, 환경조형물, 기념조형물, 문화예술작품조형물(시비 등) 등을 말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미술장식품 등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운영, 건립 승인,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승인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5. “건립 승인”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승인을 말한다.6. “관리부서”란 공공시설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 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총괄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며,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립 승인 신청)
제4조(건립 승인 신청)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기본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립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1.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건립 승인을 신청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제5조(건립대상의 선정기준)
제5조(건립대상의 선정기준)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6.30.〉 <일부개정 2025.12.22.>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할 것2.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3. 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일 것4. 그 밖에 시의 필요에 의한 것②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이 인물 동상인 경우에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사망한 지 5년이 경과한 인물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2016.06.30.〉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6조(건립기준)
제6조(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을 건립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인물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사실과의 긴밀성이 있는 곳에 건립 할 것. 다만, 시민의 추앙을 받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가적 공헌이 현저한 인물 등에 대하여는 여주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그 밖의 장소에 건립할 수 있다.2. 문화예술작품조형물은 읍·면·동 체육공원 및 공원녹지 등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에 건립할 것〈신설 2016.06.30.〉3.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를 이룰 것4. 작품성, 조형성, 독창성,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 할 것.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2016.06.30.〉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5.12.22.>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일부개정2016.06.30.〉 <일부개정 2025.12.22.>1. 내부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도로·공원·도시·체육시설 등 관련 부서의 장 4명 이내2.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3. 지역주민 대표 및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6명 이내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7조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건립주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 신청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1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1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5.12.22.>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심사3.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 및 건립주체에게 통보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로 준공 신청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단, 건립주체와 관리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총괄부서가 준공 처리)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 대상의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건립 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제12조(이의신청 등)① 제11조에 따른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6.12.20.〉 <일부개정 2025.12.22.>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13조(관리)
제13조(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2. 공공조형물의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2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활용지원)
제14조(공공조형물의 활용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