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07 시행 2023-04-07 제정

별표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20일20일20일2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법 인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법 인법 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대표자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32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여 주 시 장직인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경기도 여주시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경기도 여주시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변경 사항><변경 사항><변경 사항>
일 자내 용확인
신청서 작성접수서류확인 및 검토결재결과 통지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10일10일1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법 인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법 인법 인법 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법 인법 인법 인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
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대표자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제42조제2항 ․ 제45조제3항 ․ 제46조,「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 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서 작성접수서류검토 및 확인결재법인 해산 신고서법인 해산 신고서법인 해산 신고서법인 해산 신고서법인 해산 신고서법인 해산 신고서법인 해산 신고서법인 해산 신고서법인 해산 신고서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청산인청산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청산인청산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산법인청산법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생년월일(법인번호)
청산법인청산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해산연열일해산연열일해산연열일해산연열일해산연열일해산연열일해산연열일해산연열일해산연열일해산연열일해산연열일해산연열일해산연열일해산연열일해산연열일해산연열일해산연열일
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
「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제86조제1항,「관광진흥법」제48조의9,「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여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1부. 4.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5.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여주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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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3.04.07. 조례 제116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여주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여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4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설립허가 등) 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시 관내의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사업자·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 등 이해관련자가 자발적으로 고루 참여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며,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나. 관련기관·단체 등 간의 연계·협력업무
 다.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2.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건의 및 협의
 3.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시는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회장은 구성원의 직무, 임기,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에 제4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실무협의회) 시장은 협의회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위하여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경기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3.04.07.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여주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여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4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설립허가 등)

제3조(설립허가 등)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시 관내의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사업자·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 등 이해관련자가 자발적으로 고루 참여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며,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나. 관련기관·단체 등 간의 연계·협력업무다.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내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2.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건의 및 협의3.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시는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회장 등의 직무)

제6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 회장은 구성원의 직무, 임기,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에 제4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시장은 협의회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위하여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경기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제9조(경기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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