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4 시행 2019-12-24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금금금금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용 도용 도
융 자 기 간융 자 기 간
상환만기일상환만기일(상환금은 매월 말일 납부)(상환금은 매월 말일 납부)(상환금은 매월 말일 납부)(상환금은 매월 말일 납부)(상환금은 매월 말일 납부)(상환금은 매월 말일 납부)(상환금은 매월 말일 납부)(상환금은 매월 말일 납부)
재 산 정 도재 산 정 도일금일금일금일금원 정도(내역)원 정도(내역)원 정도(내역)원 정도(내역)원 정도(내역)원 정도(내역)원 정도(내역)원 정도(내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성명관계관계연령연령직업성명성명관계관계연령직업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계 좌 정 보계 좌 정 보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관계관계
계 좌 정 보계 좌 정 보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증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증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증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증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증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증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증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증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증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증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증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증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증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 증 인 : (인) 여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1.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2.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에 따른 인적보증의 경우)1.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2.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에 따른 인적보증의 경우)1.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2.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에 따른 인적보증의 경우)1.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2.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에 따른 인적보증의 경우)1.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2.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에 따른 인적보증의 경우)1.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2.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에 따른 인적보증의 경우)1.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2.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에 따른 인적보증의 경우)1.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2.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에 따른 인적보증의 경우)1.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2.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에 따른 인적보증의 경우)1.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2.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에 따른 인적보증의 경우)1.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2.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에 따른 인적보증의 경우)1.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2.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에 따른 인적보증의 경우)1. 신청인 인감증명서 1부 2.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재정보증에 따른 인적보증의 경우)
채무자성명생년월일
채무자주소
채 무 금 액금 원금 원금 원
상 환 조 건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상 환 기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 자 율
보증기간대출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금 원
보증의 범위 (보증채무최고금액)금 원
연체이자율시중금리(연 5% 미만)
특약사항
융자 일시주 소성 명융 자융 자상 환상 환전화번호
융자 일시주 소성 명융자번호융자액최초상환일시최종상환일시전화번호
구분 회수상 환 일 자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취급자인
구분 회수상 환 일 자계원 금이 자원금잔액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54호
일부개정 2019. 12.24 규칙 제21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 상환)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여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제3조(신청서류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일부개정 2019.12.24.>
 가.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나.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보증인의 경우 재산세 납부 증명서와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금의 재정보증은 5,000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고 재정보증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➂ 읍·면·동장은 제1항의 관계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융자목적과 생활 실태, 융자금상환계획 등을 상담 및 현지 조사하여 확인하고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체납자 조치)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보증인에게 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부를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 신용보증기관, 보험사에 대하여 상환이행청구, 변상, 그 밖에 채무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4.>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2.24.>
제5조(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과 회수 등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개인별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제6조(감면조치) ① 조례 제8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으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은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의 융자금 관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 관리 심사위원회의 동의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12.24 규칙 제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9.12.2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일부개정 2019.12.24.>
 
재 정 보 증 서
※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대보증은 본 보증서 제1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참조)
 년 월 일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채무자가 여주시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는 보증채무를 지며), 이 재정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제2조(보증서의 교부) ① 여주시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융자결정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여주시는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상 계) 보증인은 채무자의 여주시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여주시에 대항할 수 있다. 
제4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여주시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지의무 등) ① 여주시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여주시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서류의 열람요구 등) 보증인은 여주시에 대출(융자·대부)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주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영수증 등의 교부) 여주시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여 주 시 장 귀하

연대보증이란
- 연대보증은 본 재정보증서 제1조에서 약정한“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 한편,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 ․ 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 용 어 해 설
○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분별의 이익 :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하나,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리대장
 (단위:원)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개인별상환카드
 주 소 :융자일시:
 성 명 :융자금액:
 주민등록번호 :만 기 일:
 상환일 :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 상환)

제2조(융자금 상환)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여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제3조(신청서류 등)

제3조(신청서류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일부개정 2019.12.24.>가.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나.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보증인의 경우 재산세 납부 증명서와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융자금의 재정보증은 5,000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고 재정보증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읍·면·동장은 제1항의 관계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융자목적과 생활 실태, 융자금상환계획 등을 상담 및 현지 조사하여 확인하고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체납자 조치)

제4조(체납자 조치)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보증인에게 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부를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 신용보증기관, 보험사에 대하여 상환이행청구, 변상, 그 밖에 채무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4.>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2.24.>

제5조(융자금의 관리)

제5조(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과 회수 등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개인별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제6조(감면조치)

제6조(감면조치)① 조례 제8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으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은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의 융자금 관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융자금 관리 심사위원회의 동의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