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2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ㄱ. 규 격 : 60㎝×4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금연구역(Y5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ㄹ.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600㎜×1,850㎜×110㎜(기둥포함) ㄴ. 재 질 :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 오일스테인도장 ㄷ. 글씨체 : 국문-나눔고딕 Extra Bold, 윤고딕340 ㄹ. 색 상 : 바탕색-공원색(DIC644), 타이틀/문구-흰색, 노란색(DIC2539) 금연픽토그램-적색(DIC198), 백색, 검정색 도면-연두색(DIC 61), 흰색, 검정색 ㅁ. 내 용 - 상단 : 타이틀(금연공원) 표시, 금연픽토그램 표시 - 중앙 :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표시
ㄱ. 규 격 : 20㎝×4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바탕(연두) 글자(흰색, 적색 DIC2483) ㄹ. 재 질 : PVC 5mm, UV코팅, 스티커형 유포지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40㎝×2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60,Y10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ㄹ.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ㄱ. 규 격 : 60㎝×40㎝ ㄴ. 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서울남산체B) 본 문(나눔고딕 Bold) 영문(헬베티카 볼트체) ㄷ. 전용색상 바탕(흰색), 테두리(C20,M60) 글자(회색 K85, 적색 DIC2483) ㄹ. 재질 : PVC 5mm, UV코팅 실사출력 부착
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10㎜10㎜▲▲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40㎜40㎜
① ⑤① ⑤① ⑤① ⑤① ⑤40㎜40㎜74㎜74㎜74㎜74㎜
②②②②②7㎜7㎜74㎜74㎜74㎜74㎜
②②②②②7㎜7㎜
③③③③③7㎜7㎜
④④④④④10㎜10㎜
④④④④④10㎜10㎜▼▼
52㎜×74㎜[보존용지(1종)120g/㎡]52㎜×74㎜[보존용지(1종)120g/㎡]52㎜×74㎜[보존용지(1종)120g/㎡]52㎜×74㎜[보존용지(1종)120g/㎡]52㎜×74㎜[보존용지(1종)120g/㎡]52㎜×74㎜[보존용지(1종)12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64㎜▲▲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64㎜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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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소 속 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⑦ 여 주 시 장 64㎜74㎜74㎜74㎜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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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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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09.23. 규칙 제74호
일부개정 2018.12.26. 규칙 제197호
일부개정 2024.04.02. 규칙 제298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4.4.2.>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 안으로 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주유소의 경계선 안을 말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
 6.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곳으로써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와 내용에 따른다. 
제4조(금연지도원)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일부개정 2018.12.26.>
 ②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일부개정 2018.12.26.>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12.26 규칙 제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4.02. 규칙 제298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절대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예시)

 나. 도시공원 표지판(예시)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예시)

 1) 버스정류소(가형) 안내표지판

 라. 택시승차대 안내표지판 (예시)

 마.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표지판(예시)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실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별표 2]

[별표 3]

※ 주 1) 위의 ①②③등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0㎜)
② 금연지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발급기관명(발급기관 단위로 인쇄할 것)
⑤ 철인
⑥ 소속ㆍ직위ㆍ직급ㆍ성명ㆍ생년월일
⑦ 발급기관장의 명의
2)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3) 색상은 하늘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4.4.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 안으로 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주유소의 경계선 안을 말한다.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6.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곳으로써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와 내용에 따른다.

제4조(금연지도원)

제4조(금연지도원)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일부개정 2018.12.26.>②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일부개정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