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1.09. 조례 제295호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4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06.15. 조례 제841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48호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02호
(경쟁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여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업유치”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유망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 및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업지원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여주시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업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 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 개별공장 밀집지역 정비 및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사항
 4. 우수산업의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4.10.2.>
 1. 시 관할구역 안의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2. 기업유치 또는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0.2.]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6.4.13.]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기업활동 촉진·지원
제14조(적극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 안의 기업제품이 적극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3.>
 [제목개정 2026.4.13.]
제15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신기술 인증 획득 및 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관·학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며, 당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이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 등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공장등록패, 공동입간판·도로·상하수도의 정비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기업관련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영 지원)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1.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특례보증의 재원 및 보증수수료
 2.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융자를 위한 금융기관으로의 이자차액보전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여주시 쌀 산업 특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20.6.15.]
제20조(우수산업의 선정 및 지원) 시장은 우수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기업의 유치·지원
제21조(유치 및 지원 대상) 제4장에서 적용하는 유치 및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0.6.15.> <일부개정 2026.4.13.>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의한 현지근린공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건축자재업종공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첨단업종공장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
제22조(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대상 위치의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산업인력 지원) 시장은 유치한 기업에 대한 조기 가동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창업 지원) 시장은 시에 유망기업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5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6.4.13.>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5.1.9. 조례 제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6.24.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6.15.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02호) (경쟁제한 규제 개선을 위한 여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업유치”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유망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 및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여주시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업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2. 기업유치 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3. 개별공장 밀집지역 정비 및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사항4. 우수산업의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4.10.2.>1. 시 관할구역 안의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임원2. 기업유치 또는 산업구조 재편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4.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10.2.]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일부개정 2024.10.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전문개정 2026.4.13.]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시행세칙)

제13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적극구매 촉진 지원)

제14조(적극구매 촉진 지원) 시장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서 물품·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관할구역 안의 기업제품이 적극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4.13.>[제목개정 2026.4.13.]

제15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제15조(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① 시장은 기업의 신기술 인증 획득 및 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관·학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며, 당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지원)

제16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지원)① 시장은 기업이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 등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제17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공장등록패, 공동입간판·도로·상하수도의 정비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기업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18조(기업관련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경영 지원)

제19조(경영 지원)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1.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특례보증의 재원 및 보증수수료2.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융자를 위한 금융기관으로의 이자차액보전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여주시 쌀 산업 특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전문개정 2020.6.15.]

제20조(우수산업의 선정 및 지원)

제20조(우수산업의 선정 및 지원) 시장은 우수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유치 및 지원 대상)

제21조(유치 및 지원 대상) 제4장에서 적용하는 유치 및 지원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0.6.15.> <일부개정 2026.4.1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에 의한 현지근린공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건축자재업종공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첨단업종공장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

제22조(기반시설 지원)

제22조(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대상 위치의 주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산업인력 지원)

제23조(산업인력 지원) 시장은 유치한 기업에 대한 조기 가동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창업 지원)

제24조(창업 지원) 시장은 시에 유망기업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제25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준용규정)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6.4.13.>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