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3-09-23 시행 2013-09-23 제정

별표

여주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 여주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2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농기계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센터에 수리정비에 필요한 공구함을 비치한다.
제3조(기능) ① 농기계 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정비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농민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② 농기계 수리는 읍ㆍ면ㆍ동 마을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기계 수리센터에서도 실시한다.
 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 한다.
제4조(관리) ① 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기계수리센터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또는 수리요원으로 편성 한다.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정비, 그 밖에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징수한 대금은 여주시 금고에 입금한다.
 ③ 징수한 부속품대 및 수수료는 농기계 수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와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되었을 시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농기계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센터에 수리정비에 필요한 공구함을 비치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농기계 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정비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농민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② 농기계 수리는 읍ㆍ면ㆍ동 마을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기계 수리센터에서도 실시한다.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 한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① 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② 농기계수리센터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또는 수리요원으로 편성 한다.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정비, 그 밖에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징수한 대금은 여주시 금고에 입금한다.③ 징수한 부속품대 및 수수료는 농기계 수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와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되었을 시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