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31 시행 2025-03-31 제정

별표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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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따른 농산물로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방향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4.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5. 그 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 교육2. 전자상거래 농산물 및 누리집 홍보3.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4.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매 촉진 행사5. 그 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중지·환수 등에 관한 규정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컨설팅 등)

제7조(컨설팅 등)① 시장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컨설팅, 교육, 견학 등 기회의 제공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