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여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9.>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업무담당 과장, 기술기획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0.09.29.>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내가. 농학계열 대학교수나.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교원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여주시지부장, 여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 여주시산림조합장3. 농촌지도자여주시연합회장, 생활개선여주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여주시 연합회장을 포함한 여주시소재 농업단체 대표 및 품목별연구회장 등 7명 이내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20.09.29.>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0.09.29.>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도비보조사업과 여주시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명시한 기관ㆍ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업ㆍ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경기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9.>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간 개회하며, 현안 중심으로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0.09.29.>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9.>
제9조(협조)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9.29.>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여주시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5.30.>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 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관련기관, 단체와 연관된 사항은 해당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예산의 확보와 제도의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