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구분내 용
피 해 발 생 의 경 우◦ 나무베기, 나무줄기 절단 등의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비, 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나무비용의 20퍼센트 + 실작업비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이상)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경 우◦ 이식 가. 시가 이식하는 경우 ⇒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비, 설계비 (예치금으로 이식) 나.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시장의 승인 및 감독 ⇒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비, 설계비 (하자보증금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 시장의 지시에 위반 할 때에는 피해발생의 경우로 적용함 ◦ 제거 가. 시가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설계비+제거경비 나.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시장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설계비
○ 도급공사비,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그 외 모든 경비)하여 산정 ○ 나무비용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말라죽었을 때를 대비하여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 만료 시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없으면 예치한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비,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그 외 모든 경비)하여 산정 ○ 나무비용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말라죽었을 때를 대비하여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 만료 시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없으면 예치한 담보금을 환불
신청인성 명(명칭)성 명(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나무종류나무종류규격규격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나무높이 : 근원(흉고)직경:수량주
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부담금부담금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158호
전부개정 2017.08.04. 조례 제590호
일부개정 2021.09.28. 조례 제962호
(여주시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 조례 제명변경)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3.04.07. 조례 제1156호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8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12.22.>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9.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21.09.28.>
제4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주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일부개정 2021.09.28.> <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5.12.22.>
 1.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금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9.28.>
 ③ <삭제 2021.09.28.>
 [제목개정 2021.9.28.]
제4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의 일반적 유지 관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2.]
제5조(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5.12.22.>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가로수 식재 구간이 100미터 이하인 경우와 가로수 제거에 관한 사항, 가지치기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5.12.22.>
 1. 도시숲등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9.28.]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한 규정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12.22.]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업무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28.> <일부개정 2025.12.22.>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04.20.>
제12조(가로수 조성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도로의 신설·변경 및 폐지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
 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전기·통신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보도를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가스시설 등 지하매설의 가능성 여부
 4.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나 축소가 필요한지 여부
 5. 제4조에 따른 조성·관리계획 및 제4조의2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따른 사항 등
제13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9.28.> <일부개정 2025.12.22.>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
 2.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가로수가 시민의 생명·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3. 교통사고 또는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의 사유로 인해 도로 등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가로수가 고사한 경우
 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2.]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제13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전문개정 2021.9.28.]
제16조(훼손자부담금)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승인 없이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별표의 훼손자·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나무가 죽을 경우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9.2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7. 8.04 조례 제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로수와 관련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21. 9.28 조례 제9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림등의 조성과 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4.07.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여주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훼손자·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21.9.28.>
가로수사업(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09.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12.22.>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가.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나.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 자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경관 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다. 학교숲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9.2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주시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21.09.28.>

제4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주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일부개정 2021.09.28.> <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5.12.22.>1.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금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9.28.>③ <삭제 2021.09.28.>[제목개정 2021.9.28.]

제4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의 일반적 유지 관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2.]

제5조(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도시숲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5.12.22.>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가로수 식재 구간이 100미터 이하인 경우와 가로수 제거에 관한 사항, 가지치기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5.12.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5.12.22.>1. 도시숲등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전문개정 2021.9.28.]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한 규정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25.12.22.]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업무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28.> <일부개정 2025.12.22.>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04.20.>

제12조(가로수 조성협의 등)

제12조(가로수 조성협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1. 도로의 신설·변경 및 폐지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전기·통신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보도를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6.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계획의 포함 여부2. 도로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의 반영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가스시설 등 지하매설의 가능성 여부4.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나 축소가 필요한지 여부5. 제4조에 따른 조성·관리계획 및 제4조의2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따른 사항 등

제13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3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의 조성 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9.28.> <일부개정 2025.12.22.>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가로수 진단조사 실시)

제14조(가로수 진단조사 실시)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제4조의2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2.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가로수가 시민의 생명·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3. 교통사고 또는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등의 사유로 인해 도로 등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가로수가 고사한 경우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2.]

제15조(원인자부담금)

제15조(원인자부담금)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제13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12.22.>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원인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전문개정 2021.9.28.]

제16조(훼손자부담금)

제16조(훼손자부담금)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승인 없이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별표의 훼손자·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나무가 죽을 경우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9.28.]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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