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을 통한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여주시장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하여 전문돌봄노동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관리자 등 전문 인력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경력 및 업무 능력 향상과 자격취득에 따라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4.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5. 관련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3.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처우개선수당)
제7조(처우개선수당) 시장은 관내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은 제외한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수당에 관한 사항4.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중 대표성 있는 사람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표성 있는 사람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대표성 있는 사람4.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중 대표성 있는 사람5.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한다.
제11조(위원회 규정 준용 등)
제11조(위원회 규정 준용 등)①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촉, 성별 비율, 수당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2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여주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를 다른 조례에 따른 돌봄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
제13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제14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