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명성황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명성황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명성황후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3.18 조례 제434호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101호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성황후를 기리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2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성황후 사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3조(사업지원) 시장은 명성황후를 기리기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1. 명성황후 선양(宣揚)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2. 명성황후 숭모 행사 <일부개정 2022.9.30.>
 3. 명성황후 추모 행사 <신설 2022.9.30.>
 4. 명성황후 관련 문화·예술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9.30.]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6.3.18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101호)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성황후를 기리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성황후 사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시장은 명성황후를 기리기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1. 명성황후 선양(宣揚)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2. 명성황후 숭모 행사 <일부개정 2022.9.30.>3. 명성황후 추모 행사 <신설 2022.9.30.>4. 명성황후 관련 문화·예술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2.9.30.]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