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2 시행 2024-05-17 전부개정

별표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분 야 별대상인원전 수 장 학 금 (1명 기준)
단 체 개 인5명 이내 2명 이내연 100만원 이하 연 200만원 이하
분야별선발나이비 고
단 체18세 이하무형유산 보유자·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인18세 이상 40세 이하무형유산 보유자·또는 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발연령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추천인①교육종목
피추천인②성명③주민등록번호③주민등록번호
피추천인④주소
경력⑤무형유산 전수경력보 유 자 성 명전수 기간전수 기간개월
경력⑤무형유산 전수경력보호육성단체명전수 기간전수 기간개월
경력⑥무형유산 관계 분야 전수경력기ㆍ예능자명전수 기간전수 기간개월
위 사람을 무형유산 (종목명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 (종목명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 (종목명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 (종목명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 (종목명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 (종목명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 (종목명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여주시장 귀하위 사람을 무형유산 (종목명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여주시장 귀하
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
구 분피추천자(전수 장학생)동 의 자 (보호자)
성 명인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비 고성인인 경우 불필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09.23. 규칙 제47호
일부개정 2015.01.30. 규칙 제109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24.04.02. 규칙 제299호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명변경)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전승·교육·지원에 관한 계획
 2. 공연·전시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3.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무형유산 보유자”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전수 장학생 추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전수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수 장학생 선발) ①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무형유산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
 ②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나이는 별표 2와 같다.
 ④ 무형유산 보유자가 선발한 전수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
 3. 타 시·군·구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학교를 전학한 경우
 ⑤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승지원금은 시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음 연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신청) 무형유산 보유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무형유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결과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1.30 규칙 제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4.04.02. 규칙 제299호) (여주시 무형문화재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명변경)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기준

[별표 2]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나이

[별표 3]
지원금 등 지급기준
1. 전승지원금(기능보유자에 한함) : 경기도비 지원에 상응하는 지급액
2. 행사참가 경비보조 : 시 주관행사와 전국 및 경기도 단위 행사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3. 특별지원금 : 전승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보증인(보유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무형유산 보존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전승·교육·지원에 관한 계획2. 공연·전시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3.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계획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무형유산 보유자”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전수 장학생 추천)

제3조(전수 장학생 추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전수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전수 장학생 선발)

제4조(전수 장학생 선발)①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무형유산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자②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나이는 별표 2와 같다.④ 무형유산 보유자가 선발한 전수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경우3. 타 시·군·구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학교를 전학한 경우⑤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승지원금은 시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음 연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신청)

제6조(지원금의 지급신청) 무형유산 보유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지급결정)

제7조(지원금의 지급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 적정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무형유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결과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