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전부개정

별표

여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주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12.24. 조례 제803호
일부개정 2021.06.17. 조례 제945호
전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62호
(여주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약 체결로 지정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미래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5.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7.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
 8.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의 부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연도별로 시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ㆍ부담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학교,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관련 서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개인ㆍ단체는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미래교육협력지구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개인ㆍ단체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업무상황, 관련 서류, 시설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 개인ㆍ단체는 시장의 자료 제출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미래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장과 협의하여 미래교육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해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9. 12. 24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17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62호) (제명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시장과 교육감의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협약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약 체결로 지정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말한다.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을 말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3. 미래교육과정 운영 지원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5.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6.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7.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지원8.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연도별로 시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ㆍ부담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학교,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관련 서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개인ㆍ단체는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미래교육협력지구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개인ㆍ단체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업무상황, 관련 서류, 시설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학교, 개인ㆍ단체는 시장의 자료 제출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미래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미래교육협력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교육장과 협의하여 미래교육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관계 구축)

제10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해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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