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3-12-21 제정

별표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여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3.12.21. 조례 제12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방사성물질 등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서 정한 오염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 검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조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정 2023.12.21.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방사성물질 등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서 정한 오염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제5조(안전성 검사 등)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가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①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조직)

제9조(전담조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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