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6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16.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50퍼센트 감면여주시장이 발행한 주차표지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소 및 연락처주소 및 연락처주소 및 연락처주소 및 연락처☎☎☎☎☎☎☎☎☎☎☎☎
효도대상자 (75세이상)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지급계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은행명)계좌번호 (은행명)계좌번호 (은행명)
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가족구성현황
관계관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입일전입일전입일비고비고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부양지원금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효도대상자 :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여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초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5.18. 조례 제566호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4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95호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 중에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7.>
 2. “부양자”란 주민등록상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7.> 
 3. “3대 이상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1.12.17.> <일부개정 2023.6.26.>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로 한다. 다만,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4조(지원사업)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 주차장 사용료
 2.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강좌 수강료 <일부개정 2021.12.17.>
 3. 장사시설 사용료
 4.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문화·예술공연) 입장료 <일부개정 2021.12.17.>
제5조(주차표지 및 확인증의 발급) ① 시장은 부양세대에 등록된 비영업용 차량 1대에 한정하여 제4조제1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표지와 확인증(이하 “주차표지 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자가 그 주차표지 등을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차표지 등을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부양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차표지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부양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매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0만원의 부양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양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효의 달’인 10월에 부양지원금을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12.17.]
제7조(부양지원금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양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모 등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부모 등 또는 부양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1.12.17.]
제8조(부양지원금 반환 및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양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부양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7.5.18. 조례 제5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6의 15호의 다음에 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별표6의 하단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한다.
 ②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제18조제2항 중 “사용료를”을 “사용료를, 제5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은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
 ③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부칙(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일부개정 2019.6.24.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신설 2021.12.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 중에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7.>2. “부양자”란 주민등록상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7.>3. “3대 이상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1.12.17.> <일부개정 2023.6.26.>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로 한다. 다만,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영 주차장 사용료2.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강좌 수강료 <일부개정 2021.12.17.>3. 장사시설 사용료4.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문화·예술공연) 입장료 <일부개정 2021.12.17.>

제5조(주차표지 및 확인증의 발급)

제5조(주차표지 및 확인증의 발급)① 시장은 부양세대에 등록된 비영업용 차량 1대에 한정하여 제4조제1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표지와 확인증(이하 “주차표지 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자가 그 주차표지 등을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차표지 등을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④ 부양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차표지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부양지원금 지급)

제6조(부양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매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0만원의 부양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부양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효의 달’인 10월에 부양지원금을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21.12.17.]

제7조(부양지원금 지급중지)

제7조(부양지원금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양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모 등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부모 등 또는 부양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행위를 한 경우[본조신설 2021.12.17.]

제8조(부양지원금 반환 및 환수)

제8조(부양지원금 반환 및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양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부양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17.]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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