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시행규칙

사용하고자 하 는 시 설 명
사 용 기 간20 . . . :부터 ( 일 시 분간) 20 . . . : 부터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인성 명
사 용 목 적
사용 부대 시설 및 시 간
출 연 인 원명 (내역 : )
참석예정인원명 (참석범위 : )
관 람 료 징 수1인당 : 원 (계층별 : )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19 . . . 신청인 주소 (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여 주 시 장 귀 하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코자 신청합니다. 19 . . . 신청인 주소 (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여 주 시 장 귀 하
접 수접 수사용 물건 명신청인신청인사용 일자사용 목적집회 인원 (추정)특별부 대설비 개 요사 용 료기 타비 고결 재결 재결 재
번 호일 자사용 물건 명주 소성 명사용 일자사용 목적집회 인원 (추정)특별부 대설비 개 요사 용 료기 타비 고담당자팀장소장
허가 번호허가 일시사용 물건 명사용자사용자허가 일시사용 목적집회 인원 (추정)특별부 대설비 개 요요 금기타 사항비 고결 재결 재결 재
허가 번호허가 일시사용 물건 명주소성명허가 일시사용 목적집회 인원 (추정)특별부 대설비 개 요요 금기타 사항비 고담당자팀장소장
번호신청 일시사 용 신 청 자사 용 신 청 자사 용 신 청 자특별설비 시설개요시 설 기 간원상회복 일 시사 용 허가번호비고
번호신청 일시물건명주소성명특별설비 시설개요시 설 기 간원상회복 일 시사 용 허가번호비고
통 제 월 일사 용 일 시집 회 추정인원사 용 목 적주 관 부 서통 제 인사 후 관 리사 후 관 리
통 제 월 일사 용 일 시집 회 추정인원사 용 목 적주 관 부 서통 제 인인 계 인인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82호
일부개정 2020.4.29 규칙 제221호(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0. 9.23 규칙 제230호(여주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규칙)
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9호(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악당 사용허가 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경기도·시의 행사
 2.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사
 3. 시 관내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와 공공 또는 시 예산보조 단체의 행사
 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전시 등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전시 등
제5조(부대시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별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비치) 국악당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한다.〈일부개정 2020.09.23.〉
 1. 국악당 사용허가 신청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2. 국악당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국악당 특별부대설비 시설허가대장(별지 제8호서식)
 4. 국악당 사용통제부(별지 제9호서식)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1.12.17.>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20.4.29 규칙 제221호)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규칙)(일부개정 2020. 9. 23 규칙 제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9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세종국악당 사용허가 신청서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세종국악당 사용허가 통지서
1. 주 소 :
2. 성 명 :
3. 허가사항 :
 가. 허가물건 : 주된시설 -
 부대시설 -
 나. 허가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 분간)
 년 월 일 시까지
4. 사 용 료 :
5. 허가조건 :
 가.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기타 관계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다. 국악당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 여야 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세종국악당사용 불허가 통지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2. 신청내용
 가. 사용시설
 나. 사용기간
3. 불허가 사유
 가.
 나.
 다.
 라.
 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세종국악당 사용료 감면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단체명) :
2. 사용구분 :
3. 사용목적 및 사유 :
4. 감면종류 :
5. 사용기간 및 회수 :
6. 기 타 :
 위와 같이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여 주 시 장 귀 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세종국악당 특별부대설비 시설허가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
 성 명 :
2. 시설내용 :
3. 시설사유 :
 가. 
 나.
 다.
 세종국악당을 사용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특별부대 설비가 필요하옵기에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여 주 시 장 귀 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세종국악당 사용허가신청 접수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세종국악당 사용허가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세종국악당 특별부대설비 시설 허가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세종국악당 사용 통제부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악당 사용허가 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기관·경기도·시의 행사2.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사3. 시 관내 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와 공공 또는 시 예산보조 단체의 행사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전시 등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전시 등

제5조(부대시설)

제5조(부대시설)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별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비치)

제6조(장부비치) 국악당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한다.〈일부개정 2020.09.23.〉1. 국악당 사용허가 신청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2. 국악당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국악당 특별부대설비 시설허가대장(별지 제8호서식)4. 국악당 사용통제부(별지 제9호서식)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