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소하천 점용과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소하천 점용과 사용료 징수 조례

구분산정 기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o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미 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로 한다.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소하천 구역안의 토석ㆍ사력 등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로 한다.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3. 소하천부속물의 경우◦ 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 연액 세제곱미터/초 당 200,000원으로 한다.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용수 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 용수 포함) - 0.05세제곱미터 내지 0.5세제곱미터/초 까지 연액 10,000원 - 0.5세제곱미터/초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구분산정 기준
5. 지하의 유수행위◦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의 나목의 1/3 ※ 월 10,000세제곱미터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그 밖의 「소하천 정비법」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의 나목의 1/4 ※월 1,000세제곱미터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가. 시장이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이 지정․고시한다.
8. 죽목ㆍ갈대․목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풀장ㆍ대기장․탈의장(매장포함)◦ 토지가격의 100분의 5
감면 대상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2.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및 기타 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4.「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퍼센트
5. 소하천등의 자연갈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 점용의 경우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퍼센트
7.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100퍼센트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100퍼센트
9.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100퍼센트
10.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11.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50퍼센트
12. 그 밖의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퍼센트
구분수수료액비고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 설계비를 제외한다)
토석․사력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1,000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점용료의 1/1,000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받은 허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소하천 점용과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61호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용료와 수익자 부담금,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의 1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금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상한다.
 ③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액의 2분의 1을,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등의 납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납기 시기는 해당연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하거나 납부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부과대상자등) 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하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시설 개축 및 보수
 2. 소하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제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가 해당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어 해당 토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해당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승계인에도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현저한 이익”이란 토지등의 시가가 공고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7조(부담금부과액의 결정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이 해당 공사에 소요된 내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해당 부과액을 각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제8조(부담금 부과 대상토지등의 가액조사)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등의 가액및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해당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조사한다.
제9조(부담금의 부과기준등) 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토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공사 후 1년 이내에 부과한다.
제10조(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당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할 때에는 전액 면제하며, 공사비 일부를 토지 및 노역으로 부담할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감면
 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전액 감면
제11조(납입통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할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13조(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하여 제2조 규정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제15조(부과 ․ 징수사무의 위임) 점용료, 부당이득금, 부담금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수수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
 4. 별표 2 제6호에 따른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제17조(이의신청) 점용료등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2.1.1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비고〕
 1.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별표 2〕(제3조 관련)
점용료 등 감면기준

〔별표 3〕
허가수수료 요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용료와 수익자 부담금,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점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의 1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금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상한다.③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1개월 액의 2분의 1을,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등의 납기)

제4조(점용료등의 납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②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납기 시기는 해당연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기간 내에서 정할 수 있다.③ 토석, 모래ㆍ자갈 등 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하거나 납부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할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부과대상자등)

제6조(부담금부과대상자등)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하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 공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1. 소하천시설 개축 및 보수2. 소하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제거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가 해당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어 해당 토지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해당 승계인에게 부과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승계인에도 부과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현저한 이익”이란 토지등의 시가가 공고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7조(부담금부과액의 결정등)

제7조(부담금부과액의 결정등)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이 해당 공사에 소요된 내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해당 부과액을 각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제8조(부담금 부과 대상토지등의 가액조사)

제8조(부담금 부과 대상토지등의 가액조사)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등의 가액및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해당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조사한다.

제9조(부담금의 부과기준등)

제9조(부담금의 부과기준등) 부담금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토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공사 후 1년 이내에 부과한다.

제10조(부담금의 감면)

제10조(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당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할 때에는 전액 면제하며, 공사비 일부를 토지 및 노역으로 부담할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감면2.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전액 감면

제11조(납입통지)

제11조(납입통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할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제1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13조(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

제13조(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하여 제2조 규정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수수료의 징수)

제14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법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제15조(부과 · 징수사무의 위임)

제15조(부과 · 징수사무의 위임) 점용료, 부당이득금, 부담금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1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수수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4. 별표 2 제6호에 따른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 점용료등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2.1.1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