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여주시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
| 기 관 명 | 소 재 지 |
| 여 주 시 청 | 여주시 세종로 1 |
| 가남읍 행정복지센터 | 여주시 가남읍 태평중앙1길 20 |
| 점동면 행정복지센터 | 여주시 점동면 청안2길 20 |
| 세종대왕면 행정복지센터 | 여주시 세종대왕면 번도1길 2-9 |
| 흥천면 행정복지센터 | 여주시 흥천면 효자로 154 |
| 금사면 행정복지센터 | 여주시 금사면 이포로 27 |
|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 여주시 산북면 상품로 93 |
| 대신면 행정복지센터 |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456-10 |
| 북내면 행정복지센터 | 여주시 북내면 여양2로 301 |
| 강천면 행정복지센터 | 여주시 강천면 긴등길 5 |
|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 여주시 여흥로 148 |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 여주시 여흥로11번길 26 |
|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 여주시 도예로 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34호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06호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4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858호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013호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여주시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소재지)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읍·면사무소와”를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한다. ②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와”를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한다. ③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을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한다. ④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 및”을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읍·면사무소 및”을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읍·면사무소 및”을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 또는”을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6.24 조례 제743호)(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 9.29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013호)(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일부개정 2020.9.29.〉<일부개정 2021.12.31.> <일부개정 2023.10.16.>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여주시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소재지)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