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17 시행 2021-06-17 제정

별표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6. 17 조례 제9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과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5.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6.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 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21. 6. 17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과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6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5.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6.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7.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

제10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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