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 제18조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아동, 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활동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주시 소재 안전활동 봉사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주시 안전활동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여주시 지역 내 각 읍ㆍ면ㆍ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경찰 협력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① 봉사단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보호3. 취약지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시민보호를 위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봉사단체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시장 및 여주경찰서장의 업무 요청에 적극 응한다.
제4조(봉사대원의 위촉)
제4조(봉사대원의 위촉)① 봉사단체원(이하 “단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봉사단체원의 추천으로 경찰서장이 위촉한다.1. 인격 및 행동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2. 안전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봉사단체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각종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2. 유흥업소 등 경찰단속 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배우자를 포함한다)3. 「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된 사람과 선거사무관계자4.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5조(봉사단체원의 위촉 해제)
제5조(봉사단체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봉사단체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4.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5. 그 밖의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① 시장은 봉사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사업 추진 경비2.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홍보 등 안전활동 수행 경비3. 방범순찰을 위해 필요한 차량 구입비 및 차량 유지경비4. 상해보험 가입비5.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찬회,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6. 제8조에 따른 안전활동 및 범죄예방 교육경비7. 그 밖에 봉사단체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업비② 봉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 받는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봉사단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한다.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봉사단체에게 안전활동 및 범죄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
제9조(포상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①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봉사단체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봉사단체원이 자녀와 같이 안전활동을 할 경우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