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26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제정 2019.04.12. 조례 제732호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2019. 4.12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 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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