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08 시행 2019-11-0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공 연 장1회(2시간)40,000∙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 사용으로 본다. ∙ 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강 의 실1회(2시간)20,000∙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 사용으로 본다. ∙ 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전 시 실1일20,000∙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 사용으로 본다. ∙ 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구 분기 준요 금요 금비 고
구 분기 준냉방난방비 고
공 연 장1회(2시간)30,00020,000∙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강 의 실1회(2시간)15,00010,000∙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전 시 실1일20,00015,000∙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피 아 노1회(2시간)30,00030,000∙매시간 초과 시 마다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기술․기능 교육1인/월10,000~20,000∙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본인소유의 그린카드 소지자는 기준금액의 10퍼센트를 감면
취미․교양 교육1인/월10,000~20,000∙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본인소유의 그린카드 소지자는 기준금액의 10퍼센트를 감면
그밖에 사회․특별 교육1인/월10,000∙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본인소유의 그린카드 소지자는 기준금액의 10퍼센트를 감면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수강생자녀1인/1월/1과목15,000∙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본다. ∙1과목 추가시마다 기준금액의 4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교육수강시간에 한함.
수강생자녀1인 / 1시간1,500∙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본다. ∙1과목 추가시마다 기준금액의 4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교육수강시간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223호
일부개정 2014. 8.13 조례 제267호
일부개정 2017. 5.18 조례 제566호(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70호(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여주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신륵사길 6-6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8.13〉
 1. “여성회관의 시설”이란 기본시설(교육실, 공연장, 전시실, 보육실 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난방기, 빔프로젝트 등)을 말한다.
 2. “여성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수강, 유아위탁, 전시, 전람, 공연 등 그 밖에 부대시설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2호에 따른 여성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여성의 취업·창업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기술·기능·직업교육, 취미·교양·사회문화교육,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등에 필요한 교육의 개설 운영
 2. 취업과 창업 지원사업 :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취·창업 연계서비스 지원
 3. 상담사업 : 여성의 신상 또는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 및 지도
 4. 보육사업 : 수강생 자녀 또는 여성회관 이용자 자녀의 수탁보호
 5. 그 밖에 여성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관리) ① 여성회관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여성회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여성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여성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 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여성회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상행위, 불법집회, 특정종교의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7. 그 밖에 사용을 제한ㆍ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양도 등 금지)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5.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단체 및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8.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본인소유의 그린카드 소유자에 한하여 별표의 사용료 중 수강료는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장이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나. 사용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한 후 반환
 4. 수강자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가. 수강 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나. 수강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를 반환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여성회관의 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즉시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질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1.08.>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여성회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강사초빙) 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 8.13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 5.18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11. 0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여성회관 사용료 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3. 수강료 
 (단위 : 원)

4. 유아 수탁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여성의 복지증진과 능력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주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신륵사길 6-6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8.13〉1. “여성회관의 시설”이란 기본시설(교육실, 공연장, 전시실, 보육실 등)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조명, 냉·난방기, 빔프로젝트 등)을 말한다.2. “여성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수강, 유아위탁, 전시, 전람, 공연 등 그 밖에 부대시설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료”란 제2호에 따른 여성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사업 : 여성의 취업·창업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기술·기능·직업교육, 취미·교양·사회문화교육,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등에 필요한 교육의 개설 운영2. 취업과 창업 지원사업 :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취·창업 연계서비스 지원3. 상담사업 : 여성의 신상 또는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 및 지도4. 보육사업 : 수강생 자녀 또는 여성회관 이용자 자녀의 수탁보호5. 그 밖에 여성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① 여성회관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여성회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그 밖에 여성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여성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여성회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승낙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상행위, 불법집회, 특정종교의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7. 그 밖에 사용을 제한ㆍ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양도 등 금지)

제8조(양도 등 금지)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5.1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단체 및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세대원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8.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본인소유의 그린카드 소유자에 한하여 별표의 사용료 중 수강료는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장이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 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나. 사용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한 후 반환4. 수강자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가. 수강 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나. 수강 개시 이후에 취소한 경우 :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를 반환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여성회관의 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즉시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질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1.08.>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여성회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3조(강사초빙)

제13조(강사초빙)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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