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지구명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사용 면적 (㎡)사용 목적소 유 자소 유 자
지구명동명지번지목지적블록로트면적 (㎡)사용 면적 (㎡)사용 목적주 소성 명
지구명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종전의 토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사용 면적 (㎡)사용 목적비고
지구명동명지번지목지적블록로트면적 (㎡)사용 면적 (㎡)사용 목적비고
변경 전 주소․성명변경 후 주소․성명비 고
해당란에 √표시 □ 토지소유자 □ 대리인
지구명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종 전 의 토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환 지 예 정 지비 고
지구명동 명지 번지 목지 적블 록로 트권 리 면 적 (㎡)환 지 면 적 (㎡)과 도 면 적 (㎡)부 족 면 적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정 2018.03.27. 조례 제649호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4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24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煥地)”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替費地)”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집단환지(集團煥地)”란 「주택법」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다른 자리 환지”란 공공시설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 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5. “보류지(保留地)”란 환지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대상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6. “평균부담률”이라 함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내에서 총사업비를 권리가액과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7. “권리면적(權利面積)”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면적을 말한다.
 8. “증환지(增煥地)”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10.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여주역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신시가지 조성으로 도시성장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사업의 시행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면적은 법 제1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기간 및 범위) ① 사업기간은 법 제17조 및 영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시행기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 
 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및 체비지 관리처분 등 그 밖에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7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의 사무소는 여주시청 내에 둔다.
제8조(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징수청산금·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 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ㆍ운용) 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공고) 공고는 여주시보와 여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제11조(토지 및 지장물 등의 평가) ① 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합리적인 환지계획이 되도록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전ㆍ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정리전ㆍ후의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한다.
 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집단체비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사업지구 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4.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지정할 수 있고, 남은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한다. 
 6. 종전의 토지 면적이 환지의 최소한도의 기준 면적 미만의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증환지 할 수 있다.
 7.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용도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
 ③ 법 제31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환지예정지의 사용) ①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해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처분으로 인한 면적증감분 발생 시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제14조(집단환지의 지정) ① 시장은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규정에 따라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를 대상으로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집단환지의 지정은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지정된 공동주택 용지 중 환지계획 수립을 통해 시장이 지정하며, 신청자는 집단환지의 위치,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사업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 요구 또는 이의 제기할 수 없다. 
 ③ 집단환지의 지정절차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상업시설 용지와 공동주택 용지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의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하여는 과도면적에 대하여 체비지 매매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매각되는 공공용지의 매입 의무자는 시행자로부터 토지매각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2년 이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의 공급가격은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다만, 기한 내 매각되지 아니한 공공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 부담) 사업시행 후의 체비지 및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토지면적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의 부담방법은 사업시행 전·후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17조(토지의 관리 및 환지처분) 토지의 관리 및 환지처분에 대한 사항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제18조(청산금) ①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에 제곱미터 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여주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증명서 발급)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그 밖의 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20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 선정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법인) 및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거소를 변경한 경우:별지 제4호서식
 2.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별지 제5호서식
제23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토지소유자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장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24조(기능)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그 밖에 사업시행 상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복민원과장, 세무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토지평가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3.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2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 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서면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제3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사업참여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회의록 비치) ①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위원출석사항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8. 3.27 조례 제6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여주역세권지구란을 삭제한다.
부칙(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일부개정 2019.6.24. 제74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24호)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첨부서류 : 1)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1부
여 주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신청하신 환지예정지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조건을 부하여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사용을 허가합니다.

※ 조 건 : 이면과 같음
년 월 일 
여 주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이면)
환지예정지사용허가조건
1. 환지예정지 사용에 있어 공공사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건축물 등 제반 지장물을 지체 없이 철거 하여야 함.
2.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획지의 측량 결과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 경계 표시점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관한다. 만약, 표시점 분실로 인하여 재측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공작물 및 건축물의 착공 시에는 착공계를 즉시 제출하고, 사용 검사 후에는 사용 검사필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신청한 면적이상의 사용 또는 목적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6. 사용 중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 중지지시를 받은 경우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일부개정 2025.6.30.>
대리인선정신고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 신청 및 그 밖의 의견 제출의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지 구 명 : 
환지예정지 위치 : 
환지예정지 면적 : ㎡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도장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대 리 인 주 소 :
 성 명 : (도장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
※ 구비서류 : 1)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중 1통(용도: 대리인선정 신고용) 
여 주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소유자등의 주소․성명 변경신고
지 구 명 : 
환지예정지 위치 : 
환지예정지 면적 : ㎡
변경사항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2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토지소유자(대리인)의 주소․성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별 첨 : 토지등기부등본 1통
여 주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등기 신고

 환지예정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종전토지의 분할(합병)의 지적정리 및 부동산등기를 완료하고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 제22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첨 부 : 토지등기부 등본 1부
여 주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지(煥地)”란 사업 시행 전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2. “체비지(替費地)”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3. “집단환지(集團煥地)”란 「주택법」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할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4. “다른 자리 환지”란 공공시설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 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5. “보류지(保留地)”란 환지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대상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6. “평균부담률”이라 함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내에서 총사업비를 권리가액과 체비지 평가액의 합계에 대한 백분율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7. “권리면적(權利面積)”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면적을 말한다.8. “증환지(增煥地)”란 권리면적에 토지 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9.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10.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②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목적)

제4조(사업의 목적)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여주역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신시가지 조성으로 도시성장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면적은 법 제1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다. 다만,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기간 및 범위)

제6조(사업기간 및 범위)① 사업기간은 법 제17조 및 영 제40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시행기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으로 한다.②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및 체비지 관리처분 등 그 밖에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7조(사무소의 소재지)

제7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의 사무소는 여주시청 내에 둔다.

제8조(사업비)

제8조(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징수청산금·보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 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제9조(특별회계 설치ㆍ운용)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금, 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로 한다.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고는 여주시보와 여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다만, 법에서 공고의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따른다.

제11조(토지 및 지장물 등의 평가)

제11조(토지 및 지장물 등의 평가)① 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합리적인 환지계획이 되도록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② 사업시행 전ㆍ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사업에 수반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 보상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정리전ㆍ후의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이용상황ㆍ환경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환지를 정한다.2.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집단체비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3. 사업지구 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4.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5.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지정할 수 있고, 남은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한다.6. 종전의 토지 면적이 환지의 최소한도의 기준 면적 미만의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증환지 할 수 있다.7.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용도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한다.③ 법 제31조 및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환지예정지의 사용)

제13조(환지예정지의 사용)①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해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③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처분으로 인한 면적증감분 발생 시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제14조(집단환지의 지정)

제14조(집단환지의 지정)① 시장은 도시개발업무지침 4-3-2 규정에 따라 집단환지를 신청한 토지를 대상으로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집단환지의 지정은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지정된 공동주택 용지 중 환지계획 수립을 통해 시장이 지정하며, 신청자는 집단환지의 위치,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사업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 요구 또는 이의 제기할 수 없다.③ 집단환지의 지정절차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제15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한 상업시설 용지와 공동주택 용지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의 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하여는 과도면적에 대하여 체비지 매매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매각되는 공공용지의 매입 의무자는 시행자로부터 토지매각을 통보 받은 경우 통보일부터 2년 이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의 공급가격은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다만, 기한 내 매각되지 아니한 공공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 부담)

제16조(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 부담) 사업시행 후의 체비지 및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토지면적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의 부담방법은 사업시행 전·후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17조(토지의 관리 및 환지처분)

제17조(토지의 관리 및 환지처분) 토지의 관리 및 환지처분에 대한 사항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제18조(청산금)

제18조(청산금)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에 제곱미터 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 청산금의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한 후 여주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증명서 발급)

제19조(증명서 발급)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그 밖의 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20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제20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정)

제21조(대리인 선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 선정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제22조(토지소유자 등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토지소유자(법인) 및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거소를 변경한 경우:별지 제4호서식2.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별지 제5호서식

제23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제23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토지소유자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3. 그 밖에 사업시행 상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구성)

제25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복민원과장, 세무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토지평가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3.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26조(위원의 임기)

제2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7조(직무)

제27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제2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 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서면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간사 및 서기)

제29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제30조(의견청취)

제3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사업참여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회의록 비치)

제31조(회의록 비치)①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위원출석사항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수당 등)

제3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개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