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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32호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0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리”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리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31.>
2. “법정동”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31.>
3. “ 행정동”이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31.>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여주시 다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표 중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한다.
②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중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한다.
③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능서보건지소”를 “세종대왕보건지소”로,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21.12.31.>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별표 2]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