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여주시 응급의료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여주시 응급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수행한다.1. 응급의료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응급의료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등 관계 기관에서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2. 응급의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간단체 또는 주민 대표4.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협의체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회의안건 및 발언내용4. 회의 결과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응급의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협의체 운영지원)
제9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