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결하여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여주시 이·통장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 이·통장연합회”란 주민자치를 위한 이·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여주시 내 이·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이·통장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1. 이·통장 의식 제고 및 시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2.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3. 시에서 요청하여 개최되는 회의 참석수당4. 그 밖에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의 지원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여주시 이·통장연합회는 제3조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사업실적 보고)
제5조(사업실적 보고) 여주시 이·통장연합회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