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구 분사 무 분 장비고
센터장❍ 자원봉사센터의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 수행 ❍ 지역 자원봉사단체, 타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등 자원봉사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확보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사무 국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예산 집행 수행 ❍ 지역 자원봉사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수요처 발굴, 관리 ❍ 자원봉사자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
팀장❍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일감 발굴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수행 ❍ 팀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지원
팀원❍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실무 수행 ❍ 자원봉사자 상담, 자원봉사자 배치 및 현장관리 등 ❍ 자원봉사자 실적 관리 등 인정(인증)프로그램 업무 수행
구 분경력 및 자격기준비고
센터장 (5급 상당)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사무 국장 (6급 상당)1. 자원봉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 4. 지방공무원 6급 이상 퇴직공무원(일반직)으로 공무원 근무년수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팀장 (7급 상당)1. 자원봉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또는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관리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공무원 7급 이상 퇴직공무원(일반직)으로 공무원 근무년수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팀원 (8급 ~ 9급 상당)1. 자원봉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중 공공기관의 행정실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졸 이상인 사람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고졸 이상인 사람 중 공공기관의 행정실무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졸 이상인 사람 중 사회복지사, 초·중등교사 또는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구 분지 급 기 준비 고
센터장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
사무국장별정직 공무원 6급 상당
팀장별정직 공무원 7급 상당
팀원별정직 공무원 8 ~ 9급 상당
환산율경 력 내 용비 고
100%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2. 법률에 의한 군복무 경력 3. 타 자원봉사센터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90%1. 사회복지법인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2. 자원봉사단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
80%1.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경력 2. 군무원,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
70%1.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성 명□남주민등록번호직업 ․ 학교 (학년, 반, 번호)직업 ․ 학교 (학년, 반, 번호)직업 ․ 학교 (학년, 반, 번호)직업 ․ 학교 (학년, 반, 번호)
성 명□여-
집 주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전 화집집
집 주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전 화휴대폰휴대폰
근무처 주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전 화휴대폰휴대폰
근무처 주소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전 화근무처근무처
종 교□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 □무E-MAILE-MAIL@@
취미․특기
면허․자격증
자원봉사 활동경력□유(활동처 :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 활동내용: 기간: ) □무□유(활동처 : 활동내용: 기간: ) □무
활 동 희 망 (택 3)1. 사회복지활동 □영․유아․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1. 사회복지활동 □영․유아․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1. 사회복지활동 □영․유아․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1. 사회복지활동 □영․유아․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1. 사회복지활동 □영․유아․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1. 사회복지활동 □영․유아․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1. 사회복지활동 □영․유아․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의료복지 □상담 □기타( )
활 동 희 망 (택 3)2. 사회행정 ·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2. 사회행정 ·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2. 사회행정 ·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2. 사회행정 ·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2. 사회행정 ·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2. 사회행정 ·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2. 사회행정 · 공공기관 활동 □일반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법원․등기소 □세무관서 □교육관청 □의료기관 □기타( )
활 동 희 망 (택 3)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3. 사회공익활동 □환경보존운동 □자연보호 □시민권익활동 □행락질서 □교통질서 □질서지키기 □건전문화형성 캠페인 □기타( )
활 동 희 망 (택 3)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4. 농․어촌 복지활동 □일손돕기 □의료활동 □교육활동 □기타( )
활 동 희 망 (택 3)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기타(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기타(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기타(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기타(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기타(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기타( )5. 가정복지활동 □소년소녀가정세대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기타( )
활 동 희 망 (택 3)6. 초․중․고생 지도활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6. 초․중․고생 지도활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6. 초․중․고생 지도활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6. 초․중․고생 지도활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6. 초․중․고생 지도활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6. 초․중․고생 지도활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6. 초․중․고생 지도활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
활 동 희 망 (택 3)7.기타봉사활동영역(헌혈, 지역복지 등 희망 활동내용 기술)7.기타봉사활동영역(헌혈, 지역복지 등 희망 활동내용 기술)7.기타봉사활동영역(헌혈, 지역복지 등 희망 활동내용 기술)7.기타봉사활동영역(헌혈, 지역복지 등 희망 활동내용 기술)7.기타봉사활동영역(헌혈, 지역복지 등 희망 활동내용 기술)7.기타봉사활동영역(헌혈, 지역복지 등 희망 활동내용 기술)7.기타봉사활동영역(헌혈, 지역복지 등 희망 활동내용 기술)
활동가능 시 간요일 □오 전 □오 후 □야 간 일간 ( 월 일 ~ 월 일)요일 □오 전 □오 후 □야 간 일간 ( 월 일 ~ 월 일)요일 □오 전 □오 후 □야 간 일간 ( 월 일 ~ 월 일)요일 □오 전 □오 후 □야 간 일간 ( 월 일 ~ 월 일)요일 □오 전 □오 후 □야 간 일간 ( 월 일 ~ 월 일)요일 □오 전 □오 후 □야 간 일간 ( 월 일 ~ 월 일)요일 □오 전 □오 후 □야 간 일간 ( 월 일 ~ 월 일)
센터기재 사 항활동기관․단체명활동내용
※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해당사항을 □안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년 월 일 신청인 : (인)년 월 일 신청인 : (인)년 월 일 신청인 : (인)년 월 일 신청인 : (인)년 월 일 신청인 : (인)년 월 일 신청인 : (인)년 월 일 신청인 : (인)년 월 일 신청인 : (인)
신청일일련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청 인원활 동 분 야활 동 분 야연락처조치 사항
신청일일련 번호주 소 (기관명)성 명 (기관명)신청 인원일시(기간)희망분야연락처조치 사항
인적 사항자원봉사자 (단체.개인)자원봉사자 (단체.개인)자원봉사자 (단체.개인)자원봉사자 (단체.개인)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근무처근무처
인적 사항자원봉사자 (단체.개인)자원봉사자 (단체.개인)자원봉사자 (단체.개인)자원봉사자 (단체.개인)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
인적 사항주 소주 소전화전화자 택
인적 사항주 소주 소전화전화근무처
수 요 처기관, 단체, 개인기관, 단체, 개인기관, 단체, 개인기관, 단체, 개인기관, 단체, 개인
수 요 처활동분야와 내용활동분야와 내용활동분야와 내용활동분야와 내용활동분야와 내용
수 요 처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
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코자 합니다. 년 월 일
결재결재센터장센터장센터장
결재결재
인적 사항자원봉사자 (단체·개인)자원봉사자 (단체·개인)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근무처
인적 사항자원봉사자 (단체·개인)자원봉사자 (단체·개인)남( )명 여( )명남( )명 여( )명
인적 사항주 소전화자 택
인적 사항주 소전화근무처
수 요 처기관, 단체, 개인기관, 단체, 개인기관, 단체, 개인
수 요 처활동분야와 내용활동분야와 내용활동분야와 내용
수 요 처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
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자원봉사원을 배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성명주민등록번호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주소소 속
봉 사 일 자봉 사 일 자봉 사 일 자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자원봉사활동 내용자원봉사활동 내용자원봉사활동 내용자원봉사활동 내용자원봉사활동 내용자원봉사활동 내용자원봉사활동 내용자원봉사활동 내용자원봉사활동 내용
일 시시 간시 간시 간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내용봉사활동내용봉사활동내용비 고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
일자일련 번호소속 (주소)성명일 시장 소봉사활동내용비고
결 재담당자사무국장센터장
결 재
근 무 자상담원(인)(인)사무원(인)(인)
○ 자원봉사원 등록접수○ 자원봉사원 등록접수○ 자원봉사원 등록접수○ 자원봉사원 등록접수○ 자원봉사원 등록접수○ 자원봉사원 등록접수○ 자원봉사원 등록접수
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
계개인단체계개인단체비 고
명건명건
명명명명
○ 자원봉사 수요신청 접수○ 자원봉사 수요신청 접수○ 자원봉사 수요신청 접수○ 자원봉사 수요신청 접수○ 자원봉사 수요신청 접수○ 자원봉사 수요신청 접수○ 자원봉사 수요신청 접수
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
계개인단체계개인단체비 고
건명건
명명명
참 가 신 청참 가 신 청참 가 신 청참 가 신 청참 가 신 청참 가 신 청자원봉사실시자원봉사실시자원봉사실시자원봉사실시자원봉사실시자원봉사실시
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
계개인단체계개인단체계개인단체계개인단체
명건명건명건명건
명명명명명명명건
명명명명명명명명
구 분□ 독거노인 □ 소년․소녀가장 □ 장애인 □ 질병자 □ 기 관 □ 기 타 ( )□ 독거노인 □ 소년․소녀가장 □ 장애인 □ 질병자 □ 기 관 □ 기 타 ( )□ 독거노인 □ 소년․소녀가장 □ 장애인 □ 질병자 □ 기 관 □ 기 타 ( )
세 대 주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 관 명)전화번호 (휴대폰)
요청인원명(연령 : , 성별 : 남/여)명(연령 : , 성별 : 남/여)명(연령 : , 성별 : 남/여)
요청내용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인)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인)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인)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 귀하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기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요신청인 (인) 여주시 자원봉사센터장 귀하
요 청 주 기
요 청 인 원명 (남: 명, 여: 명)
배 치 인 원
수요처 성격
기 타○ 구 분 : ○ 조 건 : ○ 수요자(기관)명 : ○ 대표자명 : ○ 연 락 처 : ○ 주요활동내용 : ○ 자원봉사자 활동내용 :
일련번호(년월일)시설(기관)명일 시 (기간)수요인원 (명)장소 (대상자)활동내용특기사항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09.23. 규칙 제55호
일부개정 2015.01.30. 규칙 제109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11.06 규칙 제125호
일부개정 2016. 11.23 규칙 제154호
일부개정 2026.04.15. 규칙 제344호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범위) ①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여주시 관내로 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① 여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민간위탁 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비영리 법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과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5.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을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시설물의 관리, 계약내용의 변경·해지 및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의 대표, 사회 저명인사 등 자원봉사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11.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일부개정 2016.11.2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 직원 중 위원장이 선임한다.
 ⑥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11.23〉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1.2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또는 센터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처우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23〉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 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센터의 정원 및 사무분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6.11.23〉
 ②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적의 조정하여 분장할 수 있다.
제11조(자격요건) ①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채용하거나,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채용한다.〈일부개정 2016.11.23〉
 ② 시장은 직원채용 시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발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5.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채용한다.
제13조(정년 및 징계) ① 센터 소속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규정을 준용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따른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11.23〉
 ② 시장은 센터장 및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징계조치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23〉
 ③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대행하거나,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6.11.23.〉 <일부개정 2026.4.15.>
제14조(겸직제한) 센터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5조(정치활동 등 금지) ① 센터장 및 직원은 정당가입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제58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16조(직원의 보수)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되, 별표3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5.11.06.〉 〈일부개정 2016.11.23〉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초임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6.11.23〉
 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11.23〉
 ④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임한다.〈일부개정 2016.11.23〉
제17조(직원의 복무) 센터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여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따른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18조(공인의 비치) ① 센터에는 공인을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규격은 2.1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④ 공인의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공인 조례」를 따른다.
제19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 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5.1.30.〉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센터는 여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22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① 센터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원 배치통보서(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센터 근무일지(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수요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수요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대장 또는 서식은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1.30 규칙 제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11.06 규칙 제125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1.23 규칙 제154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6.04.15. 규칙 제344호) (여주시 다자녀 가정 기준 등 정비를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일부개정 2016.11.23〉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위별 사무분장표

[별표 2]〈일부개정 2016.11.23〉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자격기준
□ 공통사항
 ❍ 센터의 직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해당 직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경력 및 자격기준

※ 자원봉사 관련 학과는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지역개발학, 사회학, 행정학으로 함.
[별표 3]〈일부개정 2016.11.23〉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보수 지급기준
□ 호봉인정 원칙
 〇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매년 호봉승급을 반영한다.
 〇 초임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 세부 지급기준

[별표 4]〈신설 2016.11.23〉
여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경력환산 요율표 (제16조 관련)

 ※ 해당 경력사항은 필히 증빙서류가 갖춰져야 인정가능.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________________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자원봉사활동 참가 신청서 접수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일련번호_______________
자원봉사활동확인서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센터근무일지
 

 년 월 일

 ○ 자원봉사 활동 실적

 ○ 자원봉사원 상담
 ○ 특기사항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일련번호______________
자원봉사 수요신청서

 ※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실 때 위 서식에 따라 기재하신 후 자원봉사센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전화신청 가능)
【배치정보】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8호서식]
자원봉사 수요신청서 접수대장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공공기관 서비스, 교통질서 등 활동분야별 별지작성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범위)

제2조(법인의 범위)①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법인②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여주시 관내로 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① 여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민간위탁 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비영리 법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3. 조직과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5.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을 것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시설물의 관리, 계약내용의 변경·해지 및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의 대표, 사회 저명인사 등 자원봉사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11.2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일부개정 2016.11.23〉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 직원 중 위원장이 선임한다.⑥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11.23〉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1.23〉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또는 센터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처우 등)

제8조(위원의 처우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23〉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 하였을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센터의 정원 및 사무분장)

제10조(센터의 정원 및 사무분장)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6.11.23〉②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적의 조정하여 분장할 수 있다.

제11조(자격요건)

제11조(자격요건)①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12조(직원의 채용)

제12조(직원의 채용)①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채용하거나,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채용한다.〈일부개정 2016.11.23〉② 시장은 직원채용 시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발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4. 자격증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5. 채용신체검사서 1통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채용한다.

제13조(정년 및 징계)

제13조(정년 및 징계)① 센터 소속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규정을 준용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따른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11.23〉② 시장은 센터장 및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징계조치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23〉③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대행하거나,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6.11.23.〉 <일부개정 2026.4.15.>

제14조(겸직제한)

제14조(겸직제한) 센터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5조(정치활동 등 금지)

제15조(정치활동 등 금지)① 센터장 및 직원은 정당가입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제58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16조(직원의 보수)

제16조(직원의 보수)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되, 별표3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5.11.06.〉 〈일부개정 2016.11.23〉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초임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6.11.23〉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11.23〉④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임한다.〈일부개정 2016.11.23〉

제17조(직원의 복무)

제17조(직원의 복무) 센터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여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따른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18조(공인의 비치)

제18조(공인의 비치)① 센터에는 공인을 비치·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규격은 2.1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④ 공인의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공인 조례」를 따른다.

제19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

제19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5.1.30.〉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21조(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센터는 여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22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제22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① 센터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자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원 배치통보서(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센터 근무일지(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수요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8. 자원봉사수요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대장 또는 서식은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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