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전화번호 (HP)전화번호 (HP)
영업소영업소명영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소재지
수리대상 보장구 유형수리대상 보장구 유형수리대상 보장구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일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일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일
「여주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계획서 1부 3.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계획서 1부 3.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계획서 1부 3.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계획서 1부 3.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계획서 1부 3.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계획서 1부 3.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계획서 1부 3.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계획서 1부 3.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계획서 1부 3.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증 사본 2. 장애인보장구 수리 계획서 1부 3. 지정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 애 명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년도 중 수리횟수 : ( )회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년도 중 수리횟수 : ( )회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년도 중 수리횟수 : ( )회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년도 중 수리횟수 : ( )회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년도 중 수리횟수 : ( )회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년도 중 수리횟수 : ( )회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년도 중 수리횟수 : ( )회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수수료수수료
※( )년도 중 수리횟수 : ( )회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년도 중 수리횟수 : ( )회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년도 중 수리횟수 : ( )회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년도 중 수리횟수 : ( )회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년도 중 수리횟수 : ( )회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년도 중 수리횟수 : ( )회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년도 중 수리횟수 : ( )회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 - 수리시기 : 월 일 / 지원금액 : 원없음없음
연번 :연번 :연번 :연번 :
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장애인보장구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명장애등급급급
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확인자 :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업체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확인자 :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업체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확인자 :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업체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확인자 :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업체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확인자 :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업체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확인자 :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업체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확인자 :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업체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 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확인자 : 읍․면․동장 담 당 : (서명 또는 인) (○ ○ 업체장) 귀하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명생 년 월 일주 소장애종류, 등급연락처보장구 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수리 센터업체명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센터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애인장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
장애인장애인주소주소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
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 유 형보장구 유 형□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천원
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 수 리 내 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 리 내 역보장구 수 리 내 역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여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수수료
※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 구비서류 1.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비 확인서 1부 3. 수리 전후 사진 대조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5.01. 조례 제259호
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6.30.>
 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복지분야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 지정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에 한하여 수리비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과 기준)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구체적 수리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6.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④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수리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③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6.30.>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수리업체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4. 5. 1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보장구 수리내역
업체명 : 기 간 : 월 일 ~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제3조(수리업체 운영)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6.30.>②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복지분야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 지정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장애인보장구 중 휠체어 등에 한하여 수리비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과 기준)

제5조(지원대상과 기준)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② 제1항의 구체적 수리비용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6.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④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수리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③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6.30.>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2.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수리업체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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