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28 시행 2021-09-2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거주지거주지
신 청 인주 소사업장사업장
신 청 인연락처 (휴대폰)
화재공제 가입내용가 입 일
화재공제 가입내용가입조건건물급수A / BA / BA / B점포 소유여부점포 소유여부점포 소유여부점포 소유여부소유 / 임차
화재공제 가입내용가입조건공 제 가 입 금 액건물건물건물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화재공제 가입내용가입조건공 제 가 입 금 액시설 및 집기비품시설 및 집기비품시설 및 집기비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화재공제 가입내용가입조건공 제 가 입 금 액건물에 수용된 동산건물에 수용된 동산건물에 수용된 동산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화재공제 가입내용가입조건공 제 가 입 금 액특약담보특약담보특약담보
화재공제 가입내용공제료 납부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
보험료 지원 신청액보험료 지원 신청액원(최대 101,500원)원(최대 101,500원)원(최대 101,500원)원(최대 101,500원)원(최대 101,500원)원(최대 101,500원)원(최대 101,500원)원(최대 101,500원)원(최대 101,500원)
지급계좌예금주예금주입금은행입금은행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입증) 2. 공제가입 및 공제료 납부액 확인 서류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입증) 2. 공제가입 및 공제료 납부액 확인 서류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입증) 2. 공제가입 및 공제료 납부액 확인 서류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입증) 2. 공제가입 및 공제료 납부액 확인 서류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입증) 2. 공제가입 및 공제료 납부액 확인 서류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입증) 2. 공제가입 및 공제료 납부액 확인 서류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입증) 2. 공제가입 및 공제료 납부액 확인 서류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입증) 2. 공제가입 및 공제료 납부액 확인 서류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입증) 2. 공제가입 및 공제료 납부액 확인 서류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입증) 2. 공제가입 및 공제료 납부액 확인 서류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입증) 2. 공제가입 및 공제료 납부액 확인 서류 여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전통시장 영세상인 화재공제 가입 지원 조례
제정 2017.5.18 조례 제567호
일부개정 2021. 9.28 조례 제948호(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이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른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2. “영세상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3. “화재공제”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화재공제를 말한다.
 4. “공제료”란 화재공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영세상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에게 화재공제 계약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를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여주시 관내 전통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영세상인으로서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공제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세상인이 납부하는 당해 연도 공제료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액은 상인 당 최대 101,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화재공제의 단체 가입 시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지원한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계약 변경 통지)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재공제에 가입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납부 공제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제료를 지원받은 영세상인은 공제계약의 해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액 산정 및 결과통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9.28.>
제8조(사고예방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장 내 화재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7.5.18. 조례 제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화재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 9.28 조례 제948호)(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여주시 체육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세상인 화재공제료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이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른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2. “영세상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말한다.3. “화재공제”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시장화재공제를 말한다.4. “공제료”란 화재공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영세상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에게 화재공제 계약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를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여주시 관내 전통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영세상인으로서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① 공제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세상인이 납부하는 당해 연도 공제료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액은 상인 당 최대 101,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화재공제의 단체 가입 시 제1항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지원한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계약 변경 통지)

제6조(지원 신청 및 계약 변경 통지)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화재공제에 가입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납부 공제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확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공제료를 지원받은 영세상인은 공제계약의 해지·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액 산정 및 결과통보)

제7조(지원금액 산정 및 결과통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9.28.>

제8조(사고예방의 의무)

제8조(사고예방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장 내 화재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