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2019.04.12. 조례 제734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44호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26호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주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청년”이란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복지, 문화, 교육, 경제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20.>
 1. 여주시의회 의원 1명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2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아탐색·진로설정,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 지원 등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6.27.>
 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 방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10.16.>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지원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결혼, 보육, 그 밖의 생활 안정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6. 청년의 문화 활성화 등 지원 사업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활동협의체)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각종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등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여주시 청년활동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16.]
제2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군,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23.10.16.>]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2023.10.16.>]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10.16.>]
부칙(제정 2019. 4.12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주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1. “청년”이란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의 생활안정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보호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복지, 문화, 교육, 경제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20.>1. 여주시의회 의원 1명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3.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20.>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제13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아탐색·진로설정,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수강료 지원 등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6.27.>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 방안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10.16.>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① 시장은 청년지원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결혼, 보육, 그 밖의 생활 안정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등)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지원 사업6. 청년의 문화 활성화 등 지원 사업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8.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활동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활동협의체)

제19조(청년활동협의체)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각종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 등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여주시 청년활동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16.]

제2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2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군,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23.10.16.>]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21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2023.10.16.>]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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