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여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2019.04.12. 조례 제733호
일부개정 2020.06.15. 조례 제833호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명 변경)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9호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2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6.30.>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06.15.>
 3.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를 말한다.
 4. <삭제 2025.6.30.>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6.15.>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①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5.6.30.>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급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5.6.30.>
 ②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5.6.30.>
 ③ <삭제 2025.6.30.>
제6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6.15.>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6.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6.15.>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6.15.>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9.04.12. 조례 제7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정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06.15. 조례 제833호)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명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6.30.>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06.15.>3.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를 말한다.4. <삭제 2025.6.3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6.15.>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①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5.6.30.>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급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5.6.30.>②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5.6.30.>③ <삭제 2025.6.30.>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6.15.>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6.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6.15.>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6.15.>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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