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에 관한 조례

사 진 (3.5cm×4.5cm)0.3cm8.1cm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재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 부터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3.5cm×4.5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촉기간 :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⑤ 여 주 시 장 (인)5.4cm8.1cm
0.75cm②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촉기간 :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임을 증명함. 20 . . . ⑤ 여 주 시 장 (인)5.4cm8.1cm
0.75cm②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2.1cm8.1cm
0.75cm③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2.1cm8.1cm
1.0cm④ 여주시 읍・면・동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2.1cm8.1cm
0.3cm0.3cm8.1cm
4.9cm4.9cm
5.5cm5.5cm5.5cm5.5cm5.5cm5.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ㆍ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2.31. 조례 제400호
일부개정 2020.06.15. 조례 제835호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이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보호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정책 수립·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활동 및 육성·보호의 지원
제5조(청소년활동 및 육성·보호의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및 육성·보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달 행사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3. 청소년 공모사업
 4. 청소년의 교육·체육·문화활동, 축제에 관한 행사
 5.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보호,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관한 사업
 6. 청소년 동아리 활동
 7.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일부개정 2020.06.15.>
 8. 그 밖의 청소년활동 및 육성·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0.06.15.>
 ② 시장은 개인·단체·법인이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를 위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비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제8조(설치 및 기능)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장은 시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청소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4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7조(지도위원의 위촉 등) ①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지도자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여주경찰서장, 읍·면·동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9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이나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위원증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별지서식의 지도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5.12.31. 조례 제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여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2.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3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20.6.15.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20조 관련)

청소년지도위원증
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이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4.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 보호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협력)

제4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청소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정책 수립·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활동 및 육성·보호의 지원)

제5조(청소년활동 및 육성·보호의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및 육성·보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의 달 행사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3. 청소년 공모사업4. 청소년의 교육·체육·문화활동, 축제에 관한 행사5.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보호,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관한 사업6. 청소년 동아리 활동7. 청소년 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일부개정 2020.06.15.>8. 그 밖의 청소년활동 및 육성·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0.06.15.>② 시장은 개인·단체·법인이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보호를 위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비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위원장은 시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청소년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7조(지도위원의 위촉 등)

제17조(지도위원의 위촉 등)①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지도자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여주경찰서장, 읍·면·동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③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한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9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9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이나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위원증 교부)

제20조(지도위원증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별지서식의 지도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21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22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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