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주시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선수 발굴, 보호 및 육성을 통한 여주시의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 선수를 발굴 및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3조(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여주시 우수 선수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우수 선수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지원 사업2. 우수 선수의 발굴 및 육성 사업3.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우수 선수 육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 선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훈련 및 대회 참가에 필요한 체육장비에 소요되는 비용2. 포상금3. 그 밖에 체육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우수 선수의 선발)
제5조(우수 선수의 선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수 선수를 선발한다.1. 아버지, 어머니 또는 선수 본인이 3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일 것가.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나.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장애인 체육대회 등 시장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다.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라. 그 밖에 여주시체육회 또는 여주시장애인체육회의 장이 추천하는 선수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아 장래가 촉망된다고 인정되는 선수
제6조(신청절차 및 선발)
제6조(신청절차 및 선발)① 우수 선수로 선발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력서2.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3. 경기실적증명서4. 건강진단서5.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1장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발기준에 따라 우수 선수를 선발하여 해당 선수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선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선발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시장은 우수 선수가 별표에 따른 대회에 입상한 경우, 해당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하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우수 선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제5조제2호에서 규정한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등 운동을 중지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2. 우수 선수가 실업팀 또는 프로팀에 입단한 경우3. 우수 선수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른 감독 등을 거부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독을 받은 경우4. 우수 선수가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5.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우수 선수 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선수 지원 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주시체육회 또는 여주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