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별표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

◎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20. 9.29 조례 제8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법인격)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한다.
 ② 회사의 법인격은 여주시와 여주시 외의 공공기관·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2. 지역농산물 연계 가공 및 판매
 3. 장애인 등의 직업훈련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4. 영농체험과 관광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회사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의 변경) 회사가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범위에서 정한다.
 ③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의 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회사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여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0. 9. 29조례 제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출자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시 일반회계에서 집행한 예산과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업무는 그 설립 후 해당 출자금의 일부 및 업무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법인격)

제2조(설립 및 법인격)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한다.② 회사의 법인격은 여주시와 여주시 외의 공공기관·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는 업무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사업)

제4조(명칭 및 사업)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2. 지역농산물 연계 가공 및 판매3. 장애인 등의 직업훈련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4. 영농체험과 관광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회사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의 변경)

제5조(정관의 변경) 회사가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출자방법 및 한도)

제6조(출자방법 및 한도)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범위에서 정한다.③ 시가 회사에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의 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회사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여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여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