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제정

별표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분인정범위
건설투자 비용‣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부지매입비는 제외한다)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기계장비구입비용‣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 중 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투자비용은 건축비 및 시설장비 구입비의 10%범위에서 인정한다.
투 자 금 액 (고용규모)지 급 기 준 율상 한 액비 고
50~100억원 미만 또는 50~100명 미만100만원100만원
100~500억원 미만 또는 100~150명 미만1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025} 100만원+{(고용인원-100명)×2만원}200만원
500~1,000억원 미만 또는 150~200명 미만2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006} 200만원+{(고용인원-150명)×6만원}500만원
1,000억원 이상 또는 200명 이상5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05} 500만원+{(고용인원-200명)×10만원}1,000만원
적용률지 급 기 준
10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7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 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
3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 단체, 부서로 이관추진
구분금액비고
회의참석 수 당여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서 정한 금액
여 비민간 :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한 금액 준용 공무원 : 「여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한 금액
심 사 수 당200,000원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업 종주 소
E - mail전화번호
E - mailF A X
회 사 명대표자설립일자설립일자소 재 지(전화번호)소 재 지(전화번호)소 재 지(전화번호)법인등록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 원)자산규모(억 원)자산규모(억 원)자산규모(억 원)투자규모 (억원)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생산품종업원수동산동산부동산부채투자규모 (억원)
대지면적(㎡)건축계획 면적 (㎡)건축계획 면적 (㎡)건축계획 면적 (㎡)건축계획 면적 (㎡)건축계획 면적 (㎡)건축계획 면적 (㎡)
대지면적(㎡)계공 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 시 설
구분 / 년도년년년년년
건물임차․부지매입
인 ․ 허 가
토목․건축공사
시설설비 구축
기업 운영
구 분투자금액(백만원)비 고
자 체
융 자- 예) ㅇㅇ은행 등
기 타
계
구 분계년년년년
계
생산직
연구․개발
사무·영업
토지·건물매입계약 (예정)일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투자완료(예정)일
지 원 대 상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생년월일(남,여)(남,여)
지 원 대 상본사 소재지전 화
지 원 대 상본사 소재지팩 스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원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입 지 부 문입 지 부 문□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립일설립일공장등록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명신규 고용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총 소요액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위와 같이 교육훈련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개별입주(분양)계약서, 고용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만 해당) 1부 3. 교육훈련 실적증명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그밖에 필요한 서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위와 같이 교육훈련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개별입주(분양)계약서, 고용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만 해당) 1부 3. 교육훈련 실적증명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그밖에 필요한 서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위와 같이 교육훈련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개별입주(분양)계약서, 고용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만 해당) 1부 3. 교육훈련 실적증명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그밖에 필요한 서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위와 같이 교육훈련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개별입주(분양)계약서, 고용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만 해당) 1부 3. 교육훈련 실적증명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그밖에 필요한 서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위와 같이 교육훈련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개별입주(분양)계약서, 고용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장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 기업만 해당) 1부 3. 교육훈련 실적증명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그밖에 필요한 서류
지 원 대 상상호또는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남,여)
지 원 대 상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
투자내용투자내용신 고 일신 고 일
투자내용투자내용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내용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원원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설립일설립일등록일등록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고용사실 확인내역 1부. 2. 고용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1부. 4. 관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고용사실 확인내역 1부. 2. 고용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1부. 4. 관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고용사실 확인내역 1부. 2. 고용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1부. 4. 관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고용사실 확인내역 1부. 2. 고용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1부. 4. 관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고용사실 확인내역 1부. 2. 고용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1부. 4. 관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고용사실 확인내역 1부. 2. 고용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1부. 4. 관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고용사실 확인내역 1부. 2. 고용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1부. 4. 관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자택전화번호자택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
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근무부서근무부서
신 청 인회 사 명회 사 명직장 전화번호직장 전화번호
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
신청인원(본인 포함) / 세대수신청인원(본인 포함) / 세대수신청인원(본인 포함) / 세대수신청인원(본인 포함) / 세대수동반 가족수동반가족 중 셋째아 이상동반가족 중 셋째아 이상전입일자전입일자
명 / 세대명 / 세대명 / 세대명 / 세대명명명
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
지원금 유형지원금 유형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신청 금액신청 금액천원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업 대표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업 대표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업 대표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업 대표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업 대표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업 대표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업 대표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업 대표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기업 대표 귀하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유의사항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유의사항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유의사항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유의사항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유의사항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유의사항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유의사항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유의사항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유의사항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함.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F A XF A XF A XF A XF A X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장설립일공장설립일공장설립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 원총 인 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신규채용인원기존공장이전인원기존공장이전인원기존공장이전인원기존공장이전인원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
전입인원수 (A+B+C) / 세대수전입인원수 (A+B+C) / 세대수전입인원수 (A+B+C) / 세대수전입근로자수 (A)전입근로자수 (A)전입근로자수 (A)동반가족수 (B)동반가족수 (B)동반가족수 (B)동반가족수 (B)동반가족수 (B)동반가족 중 셋째아 이상 (C)동반가족 중 셋째아 이상 (C)
명 / 세대명 / 세대명 / 세대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지원금 신청 금액
지원금 유형지원금 유형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신청금액신청금액천원천원천원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신 청 인 : (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 1부. 2.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첨부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 1부. 2.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첨부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 1부. 2.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첨부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 1부. 2.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첨부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 1부. 2.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첨부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 1부. 2.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첨부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 1부. 2.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첨부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 1부. 2.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첨부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 1부. 2.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첨부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 1부. 2.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첨부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 1부. 2.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첨부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 1부. 2.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첨부서류 1.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 1부. 2.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연번근로자성 명생년월일연락처 (핸드폰)입사일전입일가족 수가족 수가족 수신청금액 (천원)비고
연번근로자성 명생년월일연락처 (핸드폰)입사일전입일계일반셋째아 이상신청금액 (천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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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요
기업현황상호(대표자명)
기업현황이전 전(前) 소재지
기업현황이전 후(後) 소재지
기업현황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기업현황연락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기업현황담당자부서명 :성명 :성명 :휴대폰 :
기업현황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
기업현황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예정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실투자금액(천원)
사업 계획 이행 현황투자금액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명 명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명 명
사업 계획 이행 현황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예정일착공일착공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일설립완료일
사업 계획 이행 현황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사업 계획 이행 현황미착공 사유
향후 계획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지급일지급금액(원)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
보조금 지원액 (천원)교육훈련 보조금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지급일지급금액(원)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
보조금 지원액 (천원)고용보조금
보조금 지원액 (천원)이주정착 지원금지급일지급금액(원)
보조금 지원액 (천원)이주정착 지원금
보조금 지원액 (천원)이주정착 지원금
보조금 지원액 (천원)이주정착 지원금
보조금 지원액 (천원)이주정착 지원금
특이사항
안건번호제 목심 의 요 지심 의 결 과
직 위성 명서 명의 견의 견
직 위성 명서 명가부(의견)
비밀준수 확약서
소 속 : 성 명 : 상기 본인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투자유치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 제반 비밀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절대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일 정보 누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불이익이나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인) 여주시장 귀하소 속 : 성 명 : 상기 본인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투자유치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 제반 비밀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절대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일 정보 누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불이익이나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인) 여주시장 귀하소 속 : 성 명 : 상기 본인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투자유치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 제반 비밀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절대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일 정보 누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불이익이나 책임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인) 여주시장 귀하
신 청 인성 명 (법 인 명)성 명 (법 인 명)생 년 월 일 (법인등기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기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기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은 소재지)주 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주 소 (법인은 소재지)주 소 (법인은 소재지)F A XF A X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투자자성명투자자성명국 적국 적국 적국 적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투자업체명투자업체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주된 업종주된 업종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입주 유형입주 유형□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투자 유형투자 유형□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시설규모시설규모□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종업원 수종업원 수□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투자액투자액□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여 주 시 장 귀하「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여 주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단, 관계공무원 제외) 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3.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증명서 사본 1부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 5. 기타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4.05.30. 규칙 제30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유치기업의 지정)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의 “투자유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여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1.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으로, 별표 1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
 2. 시 투자유치 주관부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제3조(지정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유치기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 이행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이란 투자유치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직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② 교육훈련은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의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투자유치기업은 교육훈련을 한 다음 연도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지원)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청 접수일 이전(접수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주시민을 고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투자유치기업은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주정착지원금 지원은 세대주 및 세대원 1명당 1회로 한정하며, 건축을 위해 미리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세대주 및 세대원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③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투자유치기업 대표자는 총괄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과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결정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 지원기업 사업 이행)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준수 및 사업 이행 현황 관리를 위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유치기업의 투자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기업 준수사항)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준수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유치기업은 지급대상 직원이 2년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투자유치기업은 지급대상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기업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투자유치 업무 수행, 투자유치 관련 회의 참석, 투자협약 통계 관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투자 관련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24조에 의한 투자유치 포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24조에 의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등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등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별표 3과 같다. 
부 칙(제정 2024.05.30. 규칙 제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투자금액의 인정범위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2]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 투자금액 및 고용규모별 지급기준 

※ 지급시기 : 공사준공 및 공장가동 이후 (실질적인 투자 완료 이후)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 후 포상금 지급 
 
□ 차등적용기준

[별표 3]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투자유치기업 신청서
1. 신 청 인

2. 투자신청 내용
 가. 사 업 명 :
 나. 사업의 목적 :
 다. 위 치 :
 라. 시 설 종 류 :
 마. 사 업 규 모 :
 바. 투 자 계 획 :
20 년 월 일
 법 인 명
 대 표 자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최근 3개년 재무제표(해당자에 한함).
4. 보유기술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5. 투자사업신청 확약서 1부.
여주시장 귀하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여주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회사소개

3. 사업부지 및 건축 규모

4. 건설/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5. 사업비 조달 계획

6. 고용계획

(단위 : 명)

7. 투자기간

8. 투자사유, 투자대상지 선정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투자 이행 각서
 본인(기업)은 여주시에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투자할 것을 서약하며,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할 것을 약속하며, 보조금 등을 법령과 규정이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명령․반환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여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개인별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총괄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신청내역

위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여주시 투자유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 . . . ( )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위원 명중 명
□ 심의안건
 ○ 안건 1.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 2.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 3.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 별첨
20 년 월 일
위원장 : 부 시 장 ( 서명 )
 간 사 : ○○○○과장 ( 서명 )
[별지 제10호서식]
여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의결서
1.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
2. 위원별 의견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유치기업의 지정)

제2조(투자유치기업의 지정)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의 “투자유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여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1.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으로, 별표 1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2. 시 투자유치 주관부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유치기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 이행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지원)

제4조(교육훈련지원)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이란 투자유치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직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② 교육훈련은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의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투자유치기업은 교육훈련을 한 다음 연도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지원)

제5조(고용지원)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청 접수일 이전(접수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주시민을 고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②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투자유치기업은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

제6조(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주정착지원금 지원은 세대주 및 세대원 1명당 1회로 한정하며, 건축을 위해 미리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② 세대주 및 세대원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 100만원을 지원한다.③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투자유치기업 대표자는 총괄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과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결정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 지원기업 사업 이행)

제8조(보조금 지원기업 사업 이행)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준수 및 사업 이행 현황 관리를 위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유치기업의 투자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기업 준수사항)

제9조(보조금 지원기업 준수사항)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준수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유치기업은 지급대상 직원이 2년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투자유치기업은 지급대상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 회의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기업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투자유치 업무 수행, 투자유치 관련 회의 참석, 투자협약 통계 관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투자 관련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24조에 의한 투자유치 포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24조에 의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등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등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지급)

제13조(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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