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공포번호연월일조례명대표발의자구 분 (제정·개정·폐지)비 고
공포번호연월일규칙명대표발의자구 분 (제정·개정·폐지)비 고
발령번호연월일규정명구 분 (제정·개정·폐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5호
일부개정 2015.12.29 규칙 제15호
일부개정 2021.12.27 규칙 제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른 조례와 여주시의회 규칙·규정의 공포 등과 원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일부개정 2021.12.27.>
제2조(형식) 이 규칙에 따른 공포문등의 전문에는 의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3조(적용)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와 여주시의회가 정하는 규칙·규정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 등에 대한 사무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12.29.〉<일부개정 2021.12.27.>
제4조(공포 등) ①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과 규정은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거나 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 의장이 이를 공포·발령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제1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규칙 또는 규정을 공포·발령하였을 때에는 집행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③ 조례와 규칙·규정의 공포 등은 시보나 게시판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로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5조(등재 및 번호부여) ① 조례·규칙·규정의 공포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되, 조례·규칙·규정별로 각각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조례의 경우에는 “여주시 조례 제 호(여주시의회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여주시의회 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여주시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6조(공포·발령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발령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가 발행한 날 또는 의회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게시된 날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7조(보존) 공포문등 원본과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은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여주시 법제사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12.29 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12.27 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 조례공포대장
여주시의회 조례 공포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규칙공포대장
여주시의회 규칙 공포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규정발령대장
여주시의회 규정 발령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른 조례와 여주시의회 규칙·규정의 공포 등과 원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일부개정 2021.12.27.>

제2조(형식)

제2조(형식) 이 규칙에 따른 공포문등의 전문에는 의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와 여주시의회가 정하는 규칙·규정의 제정·개정·폐지의 공포 등에 대한 사무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12.29.〉<일부개정 2021.12.27.>

제4조(공포 등)

제4조(공포 등)①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과 규정은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거나 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 의장이 이를 공포·발령한다.〈일부개정 2015.12.29.〉② 제1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규칙 또는 규정을 공포·발령하였을 때에는 집행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③ 조례와 규칙·규정의 공포 등은 시보나 게시판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로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5조(등재 및 번호부여)

제5조(등재 및 번호부여)① 조례·규칙·규정의 공포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되, 조례·규칙·규정별로 각각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② 조례의 경우에는 “여주시 조례 제 호(여주시의회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여주시의회 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여주시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6조(공포·발령일)

제6조(공포·발령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발령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가 발행한 날 또는 의회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게시된 날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7조(보존)

제7조(보존) 공포문등 원본과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은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여주시 법제사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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